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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넘어온 여인형·곽종근 등 '내란 재판' 내달 12일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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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중앙지역군사법원에서 재판받아 온 군 장성들의 재판이 다음 달부터 서울중앙지법에서 재개한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재판장 이현경)는 다음 달 12일 오후 2시 30분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이진우 전 육군수도방위사령관의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연다.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중앙지역군사법원에서 재판받아 온 군 장성들의 재판이 다음 달부터 서울중앙지법에서 재개한다. 사진은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이 2024년 12월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보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하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중앙지역군사법원에서 재판받아 온 군 장성들의 재판이 다음 달부터 서울중앙지법에서 재개한다. 사진은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이 2024년 12월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보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하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같은 날 오후 3시 30분에는 같은 혐의를 받는 곽종근 전 육군특수전사령관, 오후 4시 30분에는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의 공판준비기일이 진행된다.

이들 재판은 관할 법원이 바뀐 데 따른 갱신 절차를 거친 뒤 본격적으로 재개할 예정이다.

앞서 지난달 24일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여인형·이진우·곽종근 전 사령관 사건을 국방부 검찰단으로부터 이첩받았다. 군사법원도 해당 사건을 중앙지법으로 이송했다.

이후 같은 달 29일 국방부는 여 전 사령관과 이 전 사령관에 대해 파면, 곽 전 사령관에 대해 해임 조치했다.


문 전 사령관 역시 지난해 12월 31일 추가 구속영장이 발부된 뒤 특검팀에 사건이 이첩됐다. 문 전 사령관은 지난 2일 국방부 징계위원회에서 파면 결정을 받았다.

국방부 징계위원회에서 해임·파면 처분을 받아 민간인 신분으로 전환되면 군사법원에서 재판 받을 수 없다.

hong9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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