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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 저소득층 의료 지원 확대... 10%의 부양비 전면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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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판철 기자]

(군산=국제뉴스) 조판철 기자 = 군산시는 2026년도 1월부터 시행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의료급여의 부양비 폐지 맞춰 취약계층의 의료 보장성 확대에 행정력을 집중한다고 19일 밝혔다.

기존의 '의료급여 부양비 제도'는 부양의무자의 소득이 일정 기준을 넘으면, 일부를 실제 지급 여부와 무관하게 부양비로 인정해 급여에서 공제해왔다.,

예를 들어 의료급여를 신청한 부모의 자격을 판단할 때 자녀가 일정 소득이 있으면, 그 일부를 부모에게 지원한 것으로 간주해 부모의 소득에 포함하는 방식이다.

때문에 실제 부양 의무자에게 아무런 지원을 받지 않는데도 이들의 소득 때문에 정작 의료지원이 절실한 저소득층이 수급 자격 문턱에서 탈락되는 등 사각지대 발생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돼 왔다.

이에 따라 올해 1월 1일부터 기존에 적용됐던 10%의 부양비가 전면 폐지됐다.

정부는 이번 제도 개선으로 불합리한 수급 자격 문턱이 개선되어 비수급 빈곤층의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군산시는 이번 부양비 폐지 관련해 시민들의 불편을 완화하고 즉각적인 민원 접수를 위해 읍면동을 통해 협조를 구하고 있다.

또한 그간 의료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시민들의 복지를 한층 강화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 발굴에도 나설 방침이다.

군산시 관계자는 "의료급여 제도 개편은 실제로 도움이 필요한 시민이 제도에서 배제되지 않도록 개선한 것."이라며 "부양비 폐지 등 달라진 내용을 적극 안내해 저소득층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촘촘한 의료 안전망을 구축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Copyright ⓒ 국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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