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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T, '개인정보 유출' 과징금 1천300억원 취소 소송 제기

연합뉴스 박형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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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T 대리점 [연합뉴스 자료사진]

SKT 대리점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박형빈 기자 = 약 2천300만여명의 가입자 개인정보 유출로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부터 역대 최대 규모의 과징금을 부과받은 SK텔레콤[017670]이 처분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19일 업계에 따르면 SK텔레콤은 이날 오후 개인정보위의 과징금 부과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서울행정법원에 냈다.

행정소송법상 취소 소송 제기 기한 마지막 날인 오는 20일을 하루 앞두고 내린 결정이다.

앞서 개인정보위는 지난해 8월 SK텔레콤 해킹 사고를 조사한 결과 이용자 2천324만4천649명의 휴대전화번호, 가입자식별번호(IMSI), 유심 인증키 등 25종의 정보가 유출됐다고 발표했다.

이에 보안 조치 미흡 등의 책임을 물어 위원회 출범 이후 최대 규모인 1천347억9천1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2022년 구글·메타가 받은 과징금 1천억원을 크게 웃도는 수준이다.

SK텔레콤은 소송에서 해킹 사고 이후 보상안과 정보보호 혁신안 마련에 총 1조2천억원을 투입한 점, 유출로 인한 금융 피해는 없었던 점 등이 고려돼야 한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또 고의적·영리 목적의 개인정보 활용이 인정된 구글·메타 사례와의 형평성 문제도 제기할 것으로 보인다.

SK텔레콤은 "개인정보위의 과징금 처분에 대해 법원의 면밀한 판단을 받아보고자 한다"고 밝혔다.

binzz@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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