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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공기 끼임 사망사고' 포스코이앤씨 현장소장 구속 기소

연합뉴스TV 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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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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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7월 포스코이앤씨가 시공하는 함양울산고속도로 의령나들목 공사 현장에서 60대 노동자가 천공기에 끼여 숨진 사고와 관련해 검찰이 현장소장 등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창원지검 마산지청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등 혐의로 현장소장 A씨를 구속기소하고 공사팀장 등 2명을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습니다.

A씨 등은 사고를 유발한 천공기 덮개를 설치하지 않는 등 기본적인 안전 조치를 이행하지 않아 60대 노동자를 숨지게 한 혐의를 받습니다.

검찰은 숨진 노동자가 사고 전 기계 회전부에 생명줄이 말려 들어갈 위험을 제기했는데도 필요한 안전조치를 하지 않아 사고를 유발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사고와 관련해 검찰은 포스코이앤씨 대표이사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를 수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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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준(haju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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