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 관련 이미지. 경향신문 자료사진 |
지난해 7월 포스코이앤씨가 시공하는 함양울산고속도로 의령나들목 공사 현장에서 60대 노동자가 천공기(지반을 뚫는 기계)에 끼여 숨진 사고와 관련해 검찰이 현장소장 등을 재판에 넘겼다.
창원지방검찰청 마산지청(지청장 김승걸)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등의 혐의로 포스코이앤씨 현장소장 A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19일 밝혔다. 검찰은 안전팀장 B씨와 공사팀장 C씨도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각각 불구속 기소했다.
사고는 지난해 7월 28일 발생했다. A씨 등은 사고를 유발한 천공기 덮개를 설치하지 않는 등 기본적인 안전 조치를 이행하지 않아 60대 노동자 B씨를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B씨는 의령나들목 공사 현장에서 사면 보강 작업을 하다 천공기에 몸이 끼어 숨졌다.
사고가 난 작업 공정은 분당 최대 100회로 고속 회전하는 천공기를 사용해 지면에 구멍을 뚫는 고위험 작업이다.
검찰은 B씨가 사고 전 기계 회전부에 생명줄이 말려 들어갈 위험을 제기했는데도 필요한 안전조치를 하지 않아 사고를 유발했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포스코이앤씨 대표이사에 대한 중대재해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계속 수사 중이다.
김정훈 기자 jhkim@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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