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이미지. 서울신문DB |
포스코이앤씨가 시공하는 함양울산고속도로 의령나들목 공사 현장에서 노동자 끼임 사망사고가 난 일과 관련해 현장소장이 구속기소 됐다.
창원지검 마산지청은 지난 16일 업무상과실치사,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포스코이앤씨 현장소장 A씨를 구속기소하고 안전팀장과 공사팀장 등 2명을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고 19일 밝혔다.
포스코이앤씨 소속 직원인 이들은 지난해 7월 28일 의령군 부림면 함양울산고속도로 공사 현장에서 60대 노동자 B씨가 건설기계에 끼여 숨진 사고와 관련해 안전 조치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당시 B씨는 건설 현장 20m 높이에서 사면 보강 작업을 하다 천공기(지반을 뚫는 건설기계)에 딸려 들어갔다. B씨는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끝내 목숨을 잃었다. 사고 직후 공사는 중단됐다.
사고가 난 공정은 분당 최대 100회로 고속 회전하는 천공기를 사용해 지면에 구멍을 뚫는 고위험 작업이었다. 회전축 부위가 노출된 상태에서 작업자가 착용한 장비(안전대의 줄) 등이 회전체에 닿으면 강한 회전력에 의해 작업자가 기계에 말려 들어갈 수 있는 상황이었다.
수사 결과, B씨는 사고 전 기계 회전부에 줄이 말려 들어갈 위험이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그럼에도 현장에서는 단기적 비용 절감 등을 이유로 실효적인 안전조치가 이뤄지지 않았다. 해당 기업은 사고 이후 B씨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모습도 보였다.
A씨 등은 이미 필요한 조치를 다 해 사고 책임이 없다고 했지만, 검찰은 경찰이 압수수색 등에서 확보한 증거 분석과 고용노동부의 사고 인과관계 규명, 수사실무자 간담회, 법률적 쟁점 검토 등을 거쳐 혐의가 있다고 판단했다.
마산지청은 “중대산업재해 사건에서 신속하고 정확하게 사고 원인과 책임소재를 규명하고 기본적인 안전조치 미비로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엄정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이 사고와 관련, 고용노동부는 정희민 포스코이앤씨 전 대표이사를 대상으로 중대재해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창원 이창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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