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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혜훈 청문회’ 결국 무산… 野 “자료 분석에 최소 이틀 필요”

조선비즈 송복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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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에 대한 19일 국회 인사청문회가 무산됐다. 국민의힘은 이 후보자가 추가로 제출하는 자료를 받은 뒤 청문회 개최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인사청문회 출석을 위해 서울 여의도 국회를 찾은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가 19일 입장을 밝히고 있다./뉴스1

인사청문회 출석을 위해 서울 여의도 국회를 찾은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가 19일 입장을 밝히고 있다./뉴스1



19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는 이날 예정된 이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연기했다. 이 후보자에 대한 국회의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 시한은 오는 21일까지다.

재경위 소속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국회에서 기자들을 만나 “현재까지도 (이 후보자 관련) 자료가 들어오지 않았다”며 “오늘 들어온다고 하더라도 분석하고 질의 자료를 만들기까지 최소 이틀은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재경위는 이날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이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논의했지만, 이견만 확인한 채 파행했다. 국민의힘은 자료 제출 부실 등을 이유로 청문회에 보이콧을 선언했고, 더불어민주당은 여야 합의로 청문회 일정을 결정했다며 조속한 진행을 요구했다. 이 후보자는 청문회장에 착석조차 못했다.

임이자 재경위원장은 전체회의에서 “(공직 후보자가) 어떻게 검증하는 의원을 고발하겠다고 하는가. 이건 아니지 않나”라며 “지난 전체회의에서 의결하면서 자료 제출이 성실하게 되지 않으면 일정을 변경할 수 있다고 했다. 이런 부분들은 묵과할 수 없다”고 말했다.

재경위는 향후 여야 간사 협의를 통해 청문회 개최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청문회가 계속해서 미뤄질 경우, 이 후보자는 청와대의 결단으로 임명된다. 국회가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채택하지 않으면 대통령은 10일 이내 재송부를 요청할 수 있다. 재송부 요청에도 인사청문경과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을 경우 대통령은 임명을 강행할 수 있다.

송복규 기자(bgsong@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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