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희민 포스코이앤씨 사장이 함양-울산 고속도로 의령나들목 공사 현장 노동자 사망사고 발생 다음날인 지난해 7월29일 인천 송도 본사에서 관계자들과 함께 머리 숙여 사과하고 있다. 연합뉴스 |
지난해 7월28일 경남 의령군 함양-울산 고속도로 의령나들목 공사 현장에서 노동자 사망사고가 발생한 것과 관련해 공사현장 총괄책임자인 포스코이앤씨 현장소장이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됐다.
창원지검 마산지청은 19일 “함양-울산 고속도로 의령나들목 경사면 보강공사 현장에서 지반을 뚫는 건설기계인 천공기의 회전부에 덮개를 설치하지 않아 노동자 1명이 끼여 숨지게 한 혐의(산업안전보건법 위반)로 공사현장 총괄책임자인 현장소장 ㄱ씨를 구속 기소하고, 안전업무를 총괄하는 안전팀장과 근로자를 지휘 감독하는 공사팀장을 업무상과실치사죄로 각각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사고가 발생한 해당 공정은 분당 최대 100회로 고속 회전하는 천공기를 사용해 지면에 구멍을 뚫는 고위험 작업으로, 회전축 부위가 노출된 상태에서 작업자가 착용한 장비(안전대의 줄) 등이 회전체에 닿으면 강한 회전력에 의해 작업자가 기계에 말려 들어가 중대한 인명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 이 때문에 피해자는 사고 전 기계 회전부에 생명줄이 말려 들어갈 위험이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면서 “그러나 해당 기업은 노동자가 사고 위험성을 제기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단기적 비용 절감 등을 목적으로 실효적인 안전조처를 마련하지 않았고, 사고 이후 오히려 피해자에게 사고 책임을 전가하는 모습을 보였다. 기본적인 안전조처마저 심각하게 위반한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서 주요 책임자인 현장소장을 구속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해 7월28일 오전 10시43분께 경남 의령군 부림면 함양-울산 고속도로 의령나들목 공사 현장에서 경사면 보강작업을 하던 포스코이앤씨 소속 노동자 박아무개(69)씨가 천공기에 끼어 그 자리에서 숨졌다. 사고 당시 현장에서는 지상 20m 높이 언덕 위에서 돌·흙더미 등이 아래로 흘러내리는 것을 막기 위해 천공기로 땅에 구멍을 뚫고, 구멍에 시멘트를 부어 넣는 작업이 진행되고 있었다. 박씨는 천공기 부근에서 구멍 위치를 잡아주는 등 보조작업을 하고 있었다. 현장에는 박씨 등 4명이 함께 작업했다.
당시 현장에서 함께 일하던 작업자들은 “몸에 부착하고 있던 추락방지용 안전띠의 고리가 천공기에 감기는 바람에, 박씨가 천공기에 끌려가서 목숨을 잃었다”고 경찰에 진술했다. 이 공사는 한국도로공사 합천창녕건설사업단이 발주해서, 포스코이앤씨가 진행하고 있었다.
이 사고를 포함해 포스코이앤씨 시공 현장에서는 지난해 네 차례 사망 사고가 발생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사고 발생 다음날 오전 국무회의에서 “미필적 고의에 일한 살인”이라며 “후진적인 산업재해를 영구적으로 추방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이에 정희민 포스코이앤씨 대표가 같은 날 오후 사과문을 발표했다. 하지만 사과 엿새 만이자 해당 공사 현장 작업 재개 첫날이었던 8월4일 오후 1시34분께 포스코이앤씨는 경기도 광명시 옥길동 광명∼서울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 제1공구 현장에서 미얀마 출신 30대 노동자가 감전으로 심정지 되는 사고를 또 일으켰다. 결국 이에 대한 책임을 지고 대표이사가 사임했다.
최상원 기자 csw@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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