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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측, 체포방해 사건 항소장 제출…1심서 징역 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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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홍석희 박민경 기자 = 체포방해 혐의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이 19일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단은 이날 오후 서울 서초동 라이프비즈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오늘 오후 4시경 (항소장이) 제출됐다"고 밝혔다.

윤석열 전 대통령 측 변호인단인 유정화 변호사, 송진호 변호사, 최지우 변호사가 19일 서울 서초동 라이프비즈니스센터에서 윤 전 대통령의 체포방해 혐의 1심 선고 결과에 대해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2026.01.19 hong90@newspim.com

윤석열 전 대통령 측 변호인단인 유정화 변호사, 송진호 변호사, 최지우 변호사가 19일 서울 서초동 라이프비즈니스센터에서 윤 전 대통령의 체포방해 혐의 1심 선고 결과에 대해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2026.01.19 hong90@newspim.com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재판장 백대현)는 지난 16일 특수공무집행방해·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를 받는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의 핵심 혐의였던 공수처 체포방해 혐의에 대해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공수처가 '직권남용 혐의의 관련 범죄'로써 내란죄를 수사할 권한이 있다고 판시했다. 또한 서울서부지법에서 발부받은 체포영장도 형사소송법상 토지관할이 인정돼 적법하다고 봤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이 국무위원 일부의 심의권을 침해했다는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서도 유죄로 봤다. 재판부는 "대통령은 국무회의를 소집하는 경우 국무위원 전원에게 소집 통지를 해야 한다"며 "일부 국무위원에게 소집 통지를 하지 않은 경우, 해당 국무위원의 심의권이 침해됐다고 봐야 한다"고 판시했다.

다만 재판부는 계엄 선포와 관련해 허위 사실이 담긴 PG(프레스 가이던스)를 외신에 전파한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했다.


특검 측은 판결문의 무죄 판단 부분 등을 분석한 뒤 항소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hong9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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