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남궁민관 기자] 대한변호사협회는 19일 서울 서초동 대한변협회관 지하 1층 대회의실에서 제31회 우수변호사 시상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대한변협은 △정의·인권 △법률제도 향상 △모범적 변론 △법률문화 발전 △공익활동 등의 영역에서 우수한 활동을 펼친 변호사들을 추천받아 엄격한 심사를 거쳐 김해림(서울회, 변시 6회)·임태호(광주회, 사시 38회)·정혜진(경기중앙회, 변시 1회)·조선희(서울회, 변시 1회)·조정희·(서울회, 변시 4회)·황귀빈(서울회, 변시 6회) 변호사 등 6명을 이번 시상자로 선정했다.
먼저 김해림 변호사는 최근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된 ‘교권보호’ 분야에서 변호사의 전문적 역할을 정립하고 법률 직역 확대에 기여했다. 인천광역시 교육청 법률지원단 자문위원으로서 피해 교원을 대리해 ‘지역교권보호위원회’에 참석하고, ‘교육감 대리고발 제도’를 활용해 형사 절차를 지원하는 등 실질적인 법률 조력 모델을 구축했다. 또 딥페이크 범죄 등 신종 교권침해의 심각성을 알리는 예방 교육을 수행하는 한편 관련 법령 개정을 촉구하는 등 제도 개선 연구에 앞장섰다.
임태호 변호사는 2024년 12월 29일 오전 무안국제공항에서 발생한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법률지원을 위해 구성된 광주지방변호사회 법률지원단 단장을 맡아 사고 당일부터 현장에 상주하며 유가족과 긴밀히 소통했다. 지원단 내 5개 팀(법률검토·법률상담·진상조사·왜곡대응·언론대응팀)을 구성해 유가족에 대한 법률 자문뿐 아니라 비방이나 허위사실 유포 행위 등에 적극 대응함으로써 2차 피해 예방에도 기여했다. 이후에도 철저한 진상규명과 책임자의 처벌, 수사 절차에 대한 참여권 확보 등을 위해 형사고소를 통해 유가족의 권리 보호에도 지속적으로 조력하고 있다.
대한변호사협회로부터 제31회 우수변호사로 선정된 황귀빈(왼쪽) 변호사.(사진=대한변협) |
먼저 김해림 변호사는 최근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된 ‘교권보호’ 분야에서 변호사의 전문적 역할을 정립하고 법률 직역 확대에 기여했다. 인천광역시 교육청 법률지원단 자문위원으로서 피해 교원을 대리해 ‘지역교권보호위원회’에 참석하고, ‘교육감 대리고발 제도’를 활용해 형사 절차를 지원하는 등 실질적인 법률 조력 모델을 구축했다. 또 딥페이크 범죄 등 신종 교권침해의 심각성을 알리는 예방 교육을 수행하는 한편 관련 법령 개정을 촉구하는 등 제도 개선 연구에 앞장섰다.
임태호 변호사는 2024년 12월 29일 오전 무안국제공항에서 발생한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법률지원을 위해 구성된 광주지방변호사회 법률지원단 단장을 맡아 사고 당일부터 현장에 상주하며 유가족과 긴밀히 소통했다. 지원단 내 5개 팀(법률검토·법률상담·진상조사·왜곡대응·언론대응팀)을 구성해 유가족에 대한 법률 자문뿐 아니라 비방이나 허위사실 유포 행위 등에 적극 대응함으로써 2차 피해 예방에도 기여했다. 이후에도 철저한 진상규명과 책임자의 처벌, 수사 절차에 대한 참여권 확보 등을 위해 형사고소를 통해 유가족의 권리 보호에도 지속적으로 조력하고 있다.
정혜진 변호사는 국선전담변호사로 활동하며 위헌법률제청신청 및 헌법소원 청구로 헌법재판소로부터 3건의 위헌 판결을 이끌어냈다. 이른바 ‘장발장법’으로 불리는 상습절도 가중처벌 규정에 대한 위헌제청신청에 대해 인용 결정을 비롯해 성인 대상 성범죄자의 아동·청소년 관련 학원 취업제한의 위헌 결정,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에 대한 일부 위헌 결정도 이끌어냈다.
대한변호사협회 제31회 우수변호사에 선정된 6명의 변호사.(사진=대한변호사협회) |
조선희 변호사는 ESG(환경·사회·지배구조) 분야에서 법률 직역을 선도적으로 개척하고 그 전문성을 확립했다. ESG경영 도입 초기부터 ESG분야에서의 변호사 역할을 개척하고 확장하기 위해 노력해 왔으며, ‘ESG생존경영’ 공동집필, ‘2024년 기업과 인권 보고서’ 및 ‘2025년 한국사내변호사회 업무편람’ 참여를 통해 ESG 법률 지식을 전파하고 변호사 직역 확대에 기여했다.
조정희 변호사는 부동산 전문 분야에서 이주자택지공급거부처분취소 대법원 파기환송, 대규모 산업단지 수용재결취소청구 인용판결 등 부동산 개발 관련 소송에서 의미 있는 판결을 이끌어냈다. 또 수분양자의 승소 가능성이 낮다고 평가된 분양계약 관련 소송에서 수분양자를 대리해 생활숙박시설 분양대금반환소송에서 시행사 측의 착오유발로 인한 분양계약 취소를 인정받는 판결을 이끌어냄으로써 시행사측의 과장된 분양홍보 관행에 대한 문제의식을 고취시켰다.
황귀빈 변호사는 2023년 주택 매수 후 소유권이전등기 경료 전 임대인과 임대차 계약을 맺은 임차인의 경우에도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다는 취지의 대법원 파기환송을 이끌어 냈다. 해당 파기환송 판결은 대규모 전세사기 사태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던 시기에 기존의 법률과 대법원 판례의 법리 내에서 임차인을 보호할 수 있는 근거로 작용하면서 이후 임대차 분쟁 및 실무에 큰 영향을 미치는 의미 있는 판결로 평가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