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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포 방해 '징역 5년'에 항소…"윤석열 전 대통령이 빨리 하라 했다"

머니투데이 오석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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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대통령 변호인단 최지우(오른쪽부터), 송진호, 유정화 변호사가 19일 오후 서울 서초구 라이프비즈니스센터에서 2025고합1010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판결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윤석열 전 대통령 변호인단 최지우(오른쪽부터), 송진호, 유정화 변호사가 19일 오후 서울 서초구 라이프비즈니스센터에서 2025고합1010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판결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자신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 등으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항소장을 제출했다. 윤 전 대통령 법률대리인단은 재판부 판단에 문제가 많다는 입장을 보였다.

윤 전 대통령 법률대리인단은 19일 서울 서초구 라이프비즈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항소장을 서울중앙지법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 측은 당초 오는 21일쯤 항소할 계획이었으나 윤 전 대통령이 직접 '빨리 항소를 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확인됐다.

대리인단은 이날 징역 5년을 선고한 재판부의 판단을 조목조목 반박했다. 특히 재판 진행 절차에 문제가 있었다고 주장했다. 또 대통령에 대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수사권이 없다는 점을 재차 지적하기도 했다.

유정화 변호사는 "법원은 당초 지난 16일을 결심공판 기일로 진행하겠다고 공지했는데 사전 충분한 예고도 없이 판결 선고일로 변경했다"며 "윤 전 대통령 측이 신청한 증거들은 개별 검토 없이 일괄 기각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재판부는 기각 사유가 변호인단에게 있는 것처럼 책임을 돌렸다"며 "갑작스러운 일정 변경의 책임은 재판부가 져야 한다"고 말했다.

최지우 변호사는 "아직 판결문을 받지도 못했다"며 "법원에서는 판결문 수정을 이유로 교부해주지 않고 있는데 판결은 형사소송법상 판결문이 이미 작성된 상태에서 선고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형사소송법상 7일 이내에 항소장을 제출하게 되어있는데 판결문을 제때 교부해주지 못하는 건 법원의 큰 잘못"이라고 말했다.

최 변호사는 또 "공수처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수사와 관련, 변호인단은 수십장의 의견서를 제출했고 상당 시간을 할애해 공수처 수사권이 없다는 부분의 법리를 설명했다"면서도 "정작 선고 당시 4~5줄의 간략한 설명으로 공수처 수사권을 인정하고 변호인단이 제기한 법적 문제에 대해 법리의 제시나 추가적인 설명도 하지 않았다"고 했다.


이어 "직권남용이 성립하더라도 다른 원인이나 다른 여러 행위가 중간에 결합하지 않으면 내란죄와 직권남용죄의 직접성이 성립할 수 없다"며 "동종 유사 범행이 아니고, 두 행위의 기본적 사실관계도 동일하지 않다. 관련성이 인정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 밖에 대리인단은 내란전담재판부법에 대한 헌법소원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최 변호사는 "내란전담재판부에 대해 위헌성 시비가 있고 지금 통과한 법도 상당한 위헌성이 있다고 판단된다"며 "그에 따라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 등 조치에 대해 추가로 법리 검토를 하고 있다. 기각된다면 헌법소원까지도 고려하고 있다"고 했다.

내란전담재판부법은 내란·외환·반란 범죄 가운데 정치·경제·사회적 파장이 크고 국민적 관심이 높은 사건 전담재판부를 서울중앙지법과 서울고법에 각각 2개 이상 설치하도록 한 법안이다. 사건의 복잡성 등 때문에 재판이 지연되자 재판 절차를 신속히 하기 위해 더불어민주당 중심으로 국회를 통과했으나, 일각에서는 특별 사건의 재판부를 사후적으로 구성하는 탓에 위헌 여지가 있다며 비판하고 있다.

지난 16일 오후 서울역에서 시민들이 체포 방해와 국무위원 심의권 침해 등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1심 선고 생중계를 지켜보고 있다. /사진=뉴스1

지난 16일 오후 서울역에서 시민들이 체포 방해와 국무위원 심의권 침해 등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1심 선고 생중계를 지켜보고 있다. /사진=뉴스1



오석진 기자 5stone@mt.co.kr 이혜수 기자 esc@mt.co.kr 송민경 (변호사)기자 mksong@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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