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내수침체 등으로 성장이 둔화된 국내 프랜차이즈 업계가 소송 리스크에 직면했습니다.
'차액가맹금 반환' 소송이 업계 전반으로 확산하고 있는데다, 지난해 말 가맹점주에게 단체교섭권을 부여하는 '가맹사업법 개정안'도 통과됐습니다.
오주현 기자입니다.
[기자]
대법원은 지난 15일 한국피자헛 가맹점주 94명이 본사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차액가맹금'을 부당이득으로 판단한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차액가맹금'이란 프랜차이즈 본사가 원재료 등을 사들인 뒤, 도매가보다 비싼 가격에 가맹점들에게 공급하면서 발생하는 유통마진을 의미합니다.
대법원은 사전 합의 없는 차액가맹금은 부당이득이라는 취지로 판결했는데, 이에 따라 한국피자헛은 점주들에게 215억원의 차액가맹금을 돌려줘야 합니다.
프랜차이즈 업계에서는 이번 판결을 기점으로 가맹점주들의 반환 소송이 줄이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차액가맹금이 계약서에 별도 항목으로 명시되지 않은 채 관행적으로 수취돼 온 사례가 적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미 bhc·교촌치킨·BBQ·배스킨라빈스 등 다른 프랜차이즈를 상대로도 유사 소송이 진행 중이고, 가맹점 수가 4천 개에 달하는 메가MGC커피 가맹점주들도 반환 소송 준비에 들어갔습니다.
<김종백 /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정책홍보팀장> "가맹점 10개 미만 브랜드가 72%, 100개 미만 브랜드가 96%에 달할 정도로 영세·중소 브랜드가 대다수인 업계 특성상 유사 소송이 확산될 경우 줄폐업 사태가 심각하게 우려됩니다."
지난해 말 국회를 통과한 가맹사업법 개정안도 프랜차이즈 업계엔 부담입니다.
개정안은 가맹점사업자단체 등록제를 도입하고, 가맹본부에 단체와의 협의를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가맹점주들의 권익을 보호하겠다는 취지이지만, 내수 침체로 업계의 성장이 둔화된 상황에서 강화된 규제가 자칫 가맹본부의 고용·투자 축소 등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연합뉴스TV 오주현입니다.
[영상편집 김세나]
[그래픽 이은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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