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포방해 혐의 등으로 지난 16일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사흘 만에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은 오늘(19일) 오후 4시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35부에 항소장을 제출했습니다.
변호인단은 직권남용죄와 내란죄의 직접 관련성이 인정되지 않는데도, 사실관계가 동일하다는 이유를 들어 공수처의 수사권을 인정한 판결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어 재판부가 피고인 측 증거를 일괄 기각하고, 증거조사 제한의 책임을 전가하는 태도를 보이는 등 재판 진행 과정에서 공정한 재판에 대한 신뢰를 훼손했다고도 비판했습니다.
YTN 임예진 (imyj7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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