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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측 '징역 5년' 체포방해 1심에 항소…"판결문 못 받아"

파이낸셜뉴스 최은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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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문 미교부 주장하며 공수처 수사권·방어권 침해 등 쟁점화

윤석열 전 대통령이 체포방해 사건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것과 관련해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인 유정화(왼쪽부터)·송진호·최지우 변호사가 19일 서울 서초구 라이프비즈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전 대통령이 체포방해 사건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것과 관련해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인 유정화(왼쪽부터)·송진호·최지우 변호사가 19일 서울 서초구 라이프비즈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윤석열 전 대통령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 방해 등 혐의로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데 불복해 항소했다.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은 19일 오후 4시께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백대현 부장판사)에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법원으로부터 '판결문을 수정 중이라 현재 교부할 수 없다'는 식으로 안내를 받았다"며 판결문을 확인하지 못한 상태에서 부득이하게 항소장부터 제출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변호인단은 1심 선고에 대해 △재판부가 방어권 보장을 충분히 하지 않은 채 재판을 진행한 점 △공수처의 수사권 존재 여부를 충분한 법리 판단 없이 인정한 점 △비화폰 통화기록 삭제 지시 및 국무회의 심의권 침해를 유죄로 본 법리 해석 △군사기밀 및 군사지역 관련 판단 등이 기존 대법원 판례와 선례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지난 16일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비상계엄과 관련해 국무위원 7명의 심의·의결권을 침해한 점, 사후 계엄선포문 작성·폐기 과정에서의 허위공문서 작성, 비화폰 통화기록 삭제 지시, 수사기관의 체포영장 집행 방해 혐의 등을 유죄로 판단했다. 다만 허위공문서 행사 혐의와 허위 외신 공보 혐의에 대해서는 범죄의 증명이 부족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scottchoi15@fnnews.com 최은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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