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단체장 근무지, 특별법에 명시해야"
나광국 전남도의원(더불어민주당·무안2)이 19일 전남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광주·전남 행정통합 관련 입장을 밝히고 있다./전남도의회 |
[더팩트ㅣ무안=김동언 기자] 나광국 전남도의회 의원(더불어민주당·무안2)은 19일 전남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향후 출범할 광주·전남 통합 지자체의 행정 청사와 자치단체장 근무지는 반드시 현 전남도청이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나 의원은 이날 회견에서 "전남·광주 행정통합은 이미 시작된 시대적 흐름이며 이제는 '어떤 구조로 통합하느냐'가 중요한 시점"이라고 전제했다. 또 통합 논의의 출발점이 군공항 이전 협의라고 평가하며 "통합은 기존 합의를 덮는 것이 아니라 이를 제도로 완성하는 과정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나 의원은 이재명 정부의 '5극 3특 중심 다극체제 국가 전략'을 인용하며, 실질적인 균형발전을 위해서는 자원과 기능의 분산이 필수적이라고 역설했다.
특히 통합 이후 가장 핵심적인 쟁점으로 '통합 자치단체장의 근무지'를 꼽았다. 나 의원은 "자치단체장의 근무지는 단순한 행정 편의의 문제가 아니라 통합 지방정부의 권한과 예산의 향방을 결정하는 중요한 문제"라며 "통합 이후에도 행정 기능이 광주에 집중된다면 수도권 일극 체제를 벗어나지 못한 또 하나의 '지방 수도권'을 만드는 부작용을 낳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를 위해 나 의원은 전남과 광주의 역할 분담론을 제시하며 "광주는 대학, 연구기관, 문화, 의료 등 인프라가 이미 축적돼 있는 반면, 전남은 농수산, 에너지, 산업단지, 국토관리 등 광역행정을 책임지는 22개 시·군과 다수의 공공기관을 아우르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행정의 중심은 호남을 대표하는 전남이 맡아야 하며, 2026년 7월 1일 취임할 초대 특별시장의 첫 업무는 현재 전남도청에서 시작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나 의원은 이러한 내용을 법적으로 보장할 것도 요구했다. 그는 "통합 자치단체장의 근무지는 특별법에 명확히 규정되어야 혼란과 갈등 없이 통합이 안착될 수 있다"며 이것이 지방분권 원칙에 부합하는 가장 합리적인 통합 모델임을 강조했다.
나 의원은 끝으로 "지방이 살아야 나라가 산다"며 "이재명 정부의 국정 철학에 맞춰 전남·광주 행정통합이 대한민국 지방분권의 성공 사례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kde3200@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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