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해상풍력. 강윤중 기자 |
환경단체들이 오는 3월부터 시행 예정인 ‘해상풍력 보급 촉진 및 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해상풍력법) 시행령’이 해양 생태계를 파괴할 우려가 있다며 절차의 구체성과 투명성을 강화할 것을 정부에 촉구했다.
환경운동연합, 녹색연합, 그린피스, 풀씨행동연구소 등 환경단체들은 19일 기후에너지환경부(기후부)에 해상풍력법 시행령에 대한 의견서를 내 “시행령이 이대로 시행된다면 해상풍력법은 단순히 사업 촉진만을 위한 도구로 전락해 돌이킬 수 없는 환경 파괴를 가져올 수 있다”며 “환경성 평가 수준을 약화하는 독소조항을 삭제하고 관련 절차에서 환경전문가 및 환경단체 참여를 의무화하는 등 명확성·투명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지난해 3월 국회를 통과한 해상풍력법은 오는 3월26일부터 시행 예정이다. 해상풍력법은 해상풍력 보급을 촉진해 온실가스를 감축하고 탄소중립을 실현할 목적으로 만들어졌다. 해상풍력 발전사업을 실시하는 과정에서 환경영향평가 등 인허가 절차를 간소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제26조의 특례조항은 해상풍력발전사업자는 환경영향평가, 해양이용영향평가 대신 환경성 평가를 실시하고 환경성평가서를 작성하여 기후부장관에 제출하도록 했다. 환경영향평가를 대체할 ‘환경성 평가’를 날림으로 규정할 경우 난개발을 부추길 우려가 있다고 환경단체들은 우려를 표해 왔다.
의견서를 보면 단체들은 “지난해 12월 기후부가 입법예고한 시행령은 환경성 평가를 정부 조사와 ‘중복되지 않는 범위에서’ 평가항목 등을 ‘최소한으로’ 결정해야 한다’고 규정해 환경성 평가를 보충 조사 수준으로 축소하는 독소조항을 포함하고 있다”며 “평가 항목과 범위를 ‘최소화하라’는 명확한 신호이며, 부실 평가로 직결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단체들은 환경성 평가가 환경영향평가, 해양이용평가와 동등한 수준으로 실효성 있게 운영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단체들을 시행령의 조항이 모호하거나 추상적인 부분이 많다고 지적했다. 시행령 제9조에는 입지정보망에 “환경 및 해양환경 정보가 포함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 정보가 구체적으로 어떤 정보인지, 얼마나 자주 갱신되어야 하는지 규정이 전혀 없다며 철새 이동 경로, 해양보호생물 서식지, 해양보호 구역 등 필수적인 환경 정보를 명시하고 최소 조사 기간(4계절 등), 전문기관 검증 절차 등 신뢰성을 담보할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예비지구 지정요건에서 “국가유산에 미치는 영향이 적을 것” “기존 해양활동에 미치는 영향이 적을 것” 등 추상적인 기준만 제시하고 구체화하지 않은 점을 언급하며 구체적인 내용과 의무를 규정하는 원칙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 밖에도 민관협의회에 환경전문가와 환경단체 참여를 의무 조항으로 변경하고, 환경복원 이행보증금 등을 마련하는 등 실효성 있는 사후관리 체계를 만들 것을 제안했다.
의견서 초안을 작성한 해양시민과학센터 파란의 신지형 전문위원은 “현재 입법예고된 시행령은 해상풍력법에서 언급한 최소한의 환경보호 장치마저 무력화시킬 우려가 매우 크다”며 “시행령 단계에서 최소한의 환경 안전장치를 분명히 보완해야 한다”고 말했다.
오경민 기자 5km@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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