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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만 의원, '중소기업 국제화 촉진법' 제정안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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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옥빈 기자]
국민의힘 정동만 의원(부산 기장군)

국민의힘 정동만 의원(부산 기장군)


정동만 "중소기업 수출 경쟁력·시장 다변화 체계적으로 뒷받침해야"

(부산=국제뉴스) 김옥빈 기자 = 국민의힘 정동만 의원(부산 기장군)은 19일, 중소기업의 수출·해외진출·신시장 개척 전 과정을 법적으로 지원하는 '중소기업의 국제화 촉진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최근 중소기업의 해외 진출 방식은 단순 물품 수출을 넘어 해외 법인 설립, 기술 수출, 전자상거래 활용 수출, 해외 프로젝트 동반 참여 등으로 다변화되고 있으며, 각국의 보호무역주의 확산과 공급망 재편 등 통상환경의 변화도 가속화되는 실정이다.

하지만 관련 지원은 개별법과 부처별 사업으로 분산돼 있어 정책 간 연계 부족, 정보 접근성 저하, 기업 수요 기반 대응 한계 등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이번 제정안은 △국제화 기본계획 수립 △범정부 협력체계 구축 △수출 전략·통관·물류·현지화 지원 △해외 인증·공급망 규제 대응 △국제개발협력·공동상표·시장별 특화지원 △해외거점 설치 및 민관 협력 등 국제화 전 과정 지원 근거를 일원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세제·금융·보증 등 자금 지원 근거도 마련된다.

정동만 의원은 "중소기업의 글로벌 진출은 이제 선택이 아니라 생존과 확장의 전략""이라며 "수출 경쟁력 강화와 시장 다변화를 위해 정책적 지원을 전 과정에서 체계적으로 뒷받침해야 한다"고 밝혔다.

법안이 통과될 경우, 중소기업은 통상 대응력 강화, 해외 시장 접근성 확대, 신시장 개척 지원 등 효과를 기대할 수 있으며, 국가 경제의 수출 기반 확충에도 기여할 전망이다.

<저작권자 Copyright ⓒ 국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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