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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미끼로 뒷돈 꿀꺽…" 울산 모 대학 팀장들 줄줄이 유죄

뉴스1 박정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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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형 집행유예 선고



울산지방법원 모습. ⓒ News1

울산지방법원 모습. ⓒ News1


(울산=뉴스1) 박정현 기자 = 울산의 한 대학교에서 팀장급 직원들이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납품 업체로부터 거액의 뇌물을 받은 비위로 연이어 법정에 섰다. 법원은 이들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울산지법 형사11부(박동규 부장판사)는 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1억 200여만 원 추징을 명령했다.

모 대학 생활관 운영팀장이던 A 씨는 2021년부터 청소용품 납품, 방역, CCTV 설치 등 각종 계약을 대가로 6개 업체로부터 40여 차례에 걸쳐 1억 원 넘는 뒷돈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사건 재판부는 "피고인이 먼저 금품을 요구하고 수수 행위도 상당 기간에 걸쳐 이뤄졌다"면서도 "민사 소송을 통해 A 씨가 챙긴 돈이 대학으로 환수돼 피해가 복구된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 대학에선 지난달에도 전산 장비 관련 팀장 B 씨가 입찰 편의를 봐주는 조건으로 1억 8400만 원을 챙겼다가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다.

niwa@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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