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후도우미가 생후 한 달 아기의 뺨을 때리고 쎄게 흔드는 등 거칠게 대하고 있다. 출처=보배드림 |
(서울=뉴스1) 김학진 기자 = 정부 인증을 받은 산후도우미가 생후 한 달 된 아기를 폭행한 정황이 담긴 CCTV 영상이 공개돼 공분이 확산되고 있다.
19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산후도우미가 생후 한 달 아기를 폭행한 따귀할머니'라는 제목의 글과 영상이 공개됐다.
작성자 A 씨는 "정부 인증까지 받은 10년 경력의 산후도우미가 한 달 된 아기에게 저지른 그 끔찍한 폭력, 그리고 거짓말로 일관하다 끝내 변호사까지 선임한 그 뻔뻔함은 도저히 묵과할 수 없었다. 이 참담한 현실에 분노하며, 반드시 엄중한 책임이 따르길 바라며 이 글을 쓴다"라고 말문을 열었다.
산후도우미가 생후 한 달 아기의 뺨을 때리고 쎄게 흔드는 등 거칠게 대하고 있다. 출처=보배드림 |
사건은 2025년 10월, 대구에서 발생했다. A 씨는 "당시 지역 SBS에 한 번 보도되긴 했지만, 이후 조용히 묻히고 말았다. 그러나 이 사건은 여전히 진행 중이며, 지금 다시 제대로 조명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A 씨는 "피해자는 태어난 지 한 달도 채 안 된 아기였다. 울음으로만 세상에 다가갈 수 있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는 그 작고 약한 생명이었다"며 "아기를 돌본 사람은 10년이 넘는 경력에, 유치원 교사까지 했던 60대 여성이었다. '경험 많은 분'이라 정부 인증도 받고, 스스로 '전문 산후도우미'라고 명함을 내밀던 사람이었죠. 그런 만큼 부모들은 당연히 믿고 안심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하지만 정작 보호자의 역할을 해야 할 그 사람이, 오히려 아기를 지옥으로 내몬 셈이 됐다. 지금은 모두 그 여성을 '따귀할머니'라고 부른다. 이유는 단 하나, 아기가 운다는 이유로 잔혹한 폭력이 이어졌기 때문"이라며 "아기의 뺨을 여러 번 때리고, 머리를 치는가 하면, 거의 던지듯 내려놓는 등 상상하기 힘든 신체적 학대가 반복됐다"고 주장했다.
"폭행 4일간 계속됐다, 반드시 심판받아야…보호자측 주장"
산후도우미가 생후 한 달 아기의 뺨을 때리고 쎄게 흔드는 등 거칠게 대하고 있다. 출처=보배드림 |
A 씨는 "단발적인 행동이 아니라 최소 나흘 동안 반복된 폭행이었다"며 "영상을 보는 것 자체가 힘들 정도로 충격적인 내용"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산후도우미는 CCTV 영상이 확인되기 전까지 경찰 조사 과정에서 "아기를 때린 적이 없다"며 폭행 사실을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영상이 제시되자 폭행 사실을 인정했으나 "경상도 사람이라 표현이 거칠어 보였을 뿐"이라는 취지의 해명을 내놓았다는 주장도 나왔다.
A 씨는 "이런 말을 듣고 참을 수 없는 분노를 느꼈다"며 "세상에, 신생아를 때리고 던진 게 '거칠어서' 라는 게 말이 되느냐. 경상도 출신이면 아기를 때려도 된다는 소리인 거냐?"라며 분개했다.
또한 A 씨는 "그 여성은 이후 사설 변호사를 선임해 책임을 회피하려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진심 어린 사과나 반성은 없었다"며 "오직 자 잘못을 부인하고 법망만 피해 가려는 모습에 나와 지인들 가족은 더욱 허탈하고 분노할 수밖에 없었다"고 울분을 터뜨렸다.
그러면서 "아무 잘못 없는 아이가 평생 씻기 힘든 상처를 안고 살아가야 하고, 제 지인 가족은 말로 다할 수 없는 고통 속에서 하루하루를 겨우 견디고 있다. 어린아이가 겪은 폭력, 그리고 부모가 받은 충격과 상처는 가해자의 명백한 죄악이다. 이런 일은 단 한 순간도 용서받을 수 없다"며 "그 여성의 모든 추악한 행동들에 깊은 분노를 느낀다. 반드시 엄정하고 정의로운 법의 심판이 내려지길 간절히 바란다"고 호소했다.
A 씨의 사연이 공개되자 누리꾼들은 "말도 못 하는 신생아에게 폭행이라니 충격적이다. 영상을 보는 내내 고통스러웠다", "정부 인증과 경력 그런 건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게 증명된 꼴", "아이를 돌보는 직종에 대한 관리·검증이 필요하다. 저 여성에게는 반드시 엄중한 처벌이 뒤따라야 한다", "경상도라서 거칠어서? 애가 목이 계속 뒤로 꺾이고 있다. 이 할머니야", "아이가 맞은 만큼 그대로 거친 경상도 사람에게 되돌려 맞아야 한다", "그 와중에 사과는 없이 변호사를 선임했다고? 우리나라에도 태형이 있어야 한다", "아이야 성인이 돼서 저 할머니를 찾아가렴" 등 분노를 표출했다.
khj80@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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