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로 건너뛰기
뉴스
서울
맑음 / -3.9 °
뉴스1 언론사 이미지

충남경찰청, 6주간 화물차 교통법규 위반 특별단속

뉴스1 최형욱 기자
원문보기
충남경찰청 전경. / 뉴스1

충남경찰청 전경. / 뉴스1


(충남=뉴스1) 최형욱 기자 = 충남경찰청은 다음달 28일까지 6주간 화물차 교통 법규 위반 행위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19일 밝혔다.

한국도로공사·교통안전공단과 합동으로 진행되는 이번 단속에서는 고속도로 과적 및 적재 불량, 불법 개조를 비롯해 졸음 시간대 위험 구간의 알람 순찰이 이뤄질 예정이다.

또한 일반도로에서는 화물차 통행량이 많고 교통사고 발생 위험이 큰 지점을 선정해 신호위반과 과속, 중앙선 침범 등에 대해 단속을 벌일 계획이다.

경찰 관계자는 “선진 교통문화 정착을 위해 교통 법규를 준수해달라”고 당부했다.

choi4098@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info icon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AI 이슈 트렌드

실시간
  1. 1친명, 반명 갈라치기
    친명, 반명 갈라치기
  2. 2임성근 음주운전 논란
    임성근 음주운전 논란
  3. 3트럼프 그린란드 병합
    트럼프 그린란드 병합
  4. 4이민성호 한일전
    이민성호 한일전
  5. 5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뉴스1 하이라이트

파워링크

광고
링크등록

당신만의 뉴스 Pick

쇼핑 핫아이템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