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경찰청 전경. / 뉴스1 |
(충남=뉴스1) 최형욱 기자 = 충남경찰청은 다음달 28일까지 6주간 화물차 교통 법규 위반 행위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19일 밝혔다.
한국도로공사·교통안전공단과 합동으로 진행되는 이번 단속에서는 고속도로 과적 및 적재 불량, 불법 개조를 비롯해 졸음 시간대 위험 구간의 알람 순찰이 이뤄질 예정이다.
또한 일반도로에서는 화물차 통행량이 많고 교통사고 발생 위험이 큰 지점을 선정해 신호위반과 과속, 중앙선 침범 등에 대해 단속을 벌일 계획이다.
경찰 관계자는 “선진 교통문화 정착을 위해 교통 법규를 준수해달라”고 당부했다.
choi4098@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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