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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금융당국, 새마을금고 재무건전성 높인다… 특별관리 TF 출범

동아일보 김상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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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실 우려 차단 위해 6개월 특별관리 체제 돌입

행안부·금융당국, 일일 점검 및 합동 TF 가동

연체율·유동성 집중 관리…부진 금고는 현장지도

2026년 상반기 합동검사 두 배로 확대 예정

행정안전부는 19일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예금보험공사 등 관계기관과 새마을금고의 재무 건전성을 높이기 위한 합동 특별관리 체제를 가동했다고 밝혔다. 관계기관들은 새마을금고가 금융시장의 불안 요인으로 번지지 않도록 연말까지 집중 관리에 나선다.

이번 특별관리 기간은 2025년 12월부터 2026년 6월까지 운영된다. 이 기간 당국은 금고별로 연체율, 예수금(가입자 예탁금), 유동성(단기 자금 운용 능력), 손실 규모, 부실금고 구조조정 상황 등을 실시간 점검한다. 실적이 부진한 금고는 현장 점검이나 경영진 면담 등 직접적인 지도 절차를 통해 개선을 유도하고 있다.

행안부와 금융당국은 관리 공조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합동 특별관리 태스크포스(TF)도 출범시켰다. TF는 네 기관의 핵심 감독부서가 참여하며, 매주 온라인 회의를 통해 경영지표를 공유하고 합동검사 및 제도개선 방향을 논의한다. 과거 행안부-중앙회 중심이었던 협의 구조를 행안부-금융당국 중심으로 재편해 대응 속도와 효율성을 높였다.

새마을금고 인출 사태(2023년 7월) 이후 현재까지 42곳의 금고가 통합됐다. 정부는 올해부터 행정안전부의 ‘적기시정조치(문제금고에 즉시 구조조정을 명령할 수 있는 제도)’를 활용해 부실금고 정리를 더 신속히 진행할 방침이다.

감독 강화도 병행된다. 금융감독원과 예금보험공사는 인력을 확충해 올해 검사 대상 금고를 지난해보다 두 배 가까이 늘렸다(2025년 32곳 → 2026년 57곳). 특히 특별관리 기간인 상반기에만 35곳을 합동 검사할 예정이다.

행안부와 금융당국은 금융정책협의회를 통해 새마을금고 제도개선 과제도 추진한다. 주요 개선안에는 ▲중앙회의 리스크관리 역량 강화 ▲지역 기반 대출 비중 확대 ▲지배구조 및 내부통제 개선 등이 포함됐다. 금감원은 금고 현장의 의견을 반영해 연체율 관리나 구조조정 과정에서 필요한 제도 지원에도 나설 예정이다.

김상준 기자 ksj@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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