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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업체 13개, 새도약기금 참여…10개 협의중

노컷뉴스 CBS노컷뉴스 장성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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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연체채권의 소각·채무조정 프로그램인 '새도약기금'에 상위 30개 대부업체 가운데 13개가 참여하고, 약 10개 업체가 협의 중인 것으로 나타낫다.

금융위원회는 19일 김동환 금융소비자국장 주재로 금융감독원, 한국자산관리공사, 한국대부금융협회 등과 합동으로 '새도약기금 관련 대부업체 동향 점검회의'를 열었다.

현재 대부업권이 보유한 7년 이상, 5천만원 이하 장기연체채권 규모는 6조 8천억원이다. 이 가운데 채무조정 채권을 제외한 새도약기금 매입 대상 채권은 약 4조 9천억원으로 파악됐다. 이는 전체 대상 채권인 16조 4천억원 규모 가운데 30% 수준이다.

금융위는 새도약기금 협약에 가입한 대부업체에 한해 개인연체채권을 매각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정비하고, 새도약기금 참여 우수 대부업체에 은행권 차입 기회를 열어주는 등 참여 유인을 강화했다.

한국자산관리공사는 개별 대부업체에 제도의 취지와 효과를 설명하고 협약 가입을 지속적으로 설득했다.

이날 회의는 대부업체들에 은행권 차입 허용 등 제시된 인센티브를 바탕으로 새도약기금 협약에 가입할 수 있도록 대부금융협회와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적극적으로 설득하기로 협의했다.


또 새도약기금에 가입하지 않은 일부 대부업체의 과잉추심 우려를 불식하고 채무자 보호를 위한 관리·감독고 강화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오는 2월 중 매입채권추심업체의 불법추심 등 민생침해적 영업행위에 대한 현장점검에 착수하고, 위규행위 발견시 엄중 제재 및 영업행위 개선 지도에 나설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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