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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령 천공기 끼임 사망' 포스코이앤씨 현장소장 구속 기소

연합뉴스 이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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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공사팀장 등 2명은 불구속 기소
창원지검 마산지청[연합뉴스 자료사진]

창원지검 마산지청
[연합뉴스 자료사진]



(창원=연합뉴스) 이준영 기자 = 지난해 7월 포스코이앤씨가 시공하는 함양울산고속도로 의령나들목 공사 현장에서 60대 노동자가 천공기(지반을 뚫는 건설기계)에 끼여 숨진 사고와 관련해 검찰이 현장소장 등을 재판에 넘겼다.

창원지검 마산지청 형사1부(방준성 부장검사)는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등 혐의로 현장소장 A씨를 구속기소하고 공사팀장 등 2명을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각 불구속기소 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 등은 사고를 유발한 천공기 덮개를 설치하지 않는 등 기본적인 안전 조치를 이행하지 않아 60대 노동자 B씨를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B씨는 의령나들목 공사 현장에서 사면 보강 작업을 하다 천공기에 몸이 끼어 숨졌다.

사고가 난 작업 공정은 분당 최대 100회로 고속 회전하는 천공기를 사용해 지면에 구멍을 뚫는 고위험 작업이다.

이때 회전축 부위가 노출된 상태에서 작업자가 착용한 장비 등이 회전체에 닿으면 강한 회전력에 의해 작업자가 기계에 말려 들어가 중대한 인명 피해로 이어질 수 있었다.


검찰은 B씨가 사고 전 기계 회전부에 생명줄이 말려 들어갈 위험을 제기했는데도 필요한 안전조치를 하지 않아 사고를 유발했다고 판단했다.

이 사고와 관련해 검찰은 포스코이앤씨 대표이사에 대한 중대재해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계속 수사 중이다.

검찰 관계자는 "앞으로도 산업현장에서 근로자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중대 산업재해 사건에 대해 신속하고 엄정하게 대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lj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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