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 전경. 2018.6.17/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
(서울=뉴스1) 김기성 기자 = 대법원이 서울 시내버스 운행 방해 혐의로 현행범 체포된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 간부들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전장연 측 손을 들어줬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지난 14일 박경석 전장연 상임공동대표와 활동지원가 박 모 씨 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을 심리불속행 기각하고 원고 일부 승소를 결정한 판결을 확정했다.
심리불속행 기각은 2심 판결에 중대한 법령 위반 등 잘못이 없다고 판단하고 본격 심리 없이 상고를 기각하는 것이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민사68단독 손광진 판사는 2024년 10월 박 대표 등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소송에서 피고인 국가가 박 대표에게 700만 원, 활동가 박 씨에게 300만 원과 각각의 지연이자를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지난해 9월 국가의 항소를 기각했다.
대법원의 심리불속행 기각에 따라 국가는 박 대표 등에게 원심에서 확정한 손해배상금을 지급해야 한다.
전장연은 성명문을 내고 대법원 확정 판결에 대해 "2023년 7월 여의도 버스 정류장에서 벌어진 경찰의 무리한 체포와 인권 침해 행위가 명백한 위법이었음이 사법부의 최종 판단으로 증명됐다"고 밝혔다.
박 대표 등은 2023년 7월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에서 버스를 가로막아 운행을 방해한 혐의로 체포됐다. 이후 박 대표는 경찰이 필요성 없이 자신을 체포했고, 조사 후에도 장시간 이유 없이 구금했다고 주장했다. 박 대표는 이송 과정에서 휠체어, 안전띠 등이 마련된 장애인 수송 차량으로 호송해달라는 요구를 경찰이 무시했다며 국가를 상대로 3100만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박경석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 대표. 2023.7.14./ ⓒ 뉴스1 김기성 기자 |
1심 재판부는 "원고들이 체포 및 입건된 이후 업무방해와 도로교통법 위반 등 일부 혐의에 대해서만 검찰에 송치됐다"며 "핵심으로 다퉈진 일반교통방해 혐의에 대해 박 대표에 관해서는 처분 결과가 증거로 제출되지 않았고, 박 씨는 불송치 결정됐다. 이후 기소 및 형사재판이 이뤄지지 않았으므로 체포의 이유가 된 범죄를 저질렀다고 확정적으로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경찰이 제공한 호송 차량에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에서 정한 휠체어 리프트 등 승강 설비, 고정설비, 손잡이 등이 설치되지 않았던 것으로 보여 해당 법에서 말하는 특별교통수단으로 보기 어렵다"면서 "원고들은 경찰서에 약 30시간 구금돼 있었는데 현행범 체포 자체가 위법한 이상 구금 시간의 길이와 관계없이 원고들의 신체를 구금한 것은 신체의 자유를 명시한 헌법 제12조 1항을 위반한 것이므로 위법하다"고 지적했다.
goldenseagull@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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