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금속노조 현대제철비정규직지회가 지난해 8월27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앞에서 현대제철을 불법파견 혐의로 고소했다. 류우종 기자 wjryu@hani.co.kr |
고용노동부가 현대제철 당진제철소의 간접고용 형태를 ‘불법파견’으로 보고 하청노동자 1213명을 직접고용하라고 시정지시했다. 당진제철소에 대한 직접고용 시정지시는 2021년에 이어 두번째다.
대전지방고용노동청 천안지청은 19일 현대제철 당진제철소 하청업체 10곳의 생산공정 62개에 대해 불법파견이라 판단하고 1213명을 직접고용하라고 시정지시했다고 밝혔다. 파견법(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은 제조업 직접 생산 공정이나 허가받지 않은 파견업체를 통해 파견노동자를 사용할 경우 파견노동자를 직접고용할 의무를 규정한다. 노동부는 현대제철이 시정기간인 25일 동안 직접고용을 완료하지 않을 경우 1인당 1천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이번 시정지시는 2021년 전국금속노동조합 현대제철비정규지회가 파견법 위반 혐의 고발사건 수사 결과다. 천안지청은 지난해 6월 불법파견 혐의에 대해 기소의견으로 대전지검 서산지청에 송치했고, 검찰은 보강수사를 거쳐 지난달 말 기소한 바 있다.
노동부의 현대제철 당진제철소 하청노동자 직접고용 시정지시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앞서 2021년 2월에도 노동부는 당진제철소에 대해 근로감독을 벌여 협력업체 4곳 7개 공정 노동자 749명을 직접고용하라고 시정지시했다. 하지만 현대제철은 시정지시를 이행하지 않았고, 과태료 73억원을 부과받자 불복해 소송을 냈다. 1심 법원은 과태료 부과가 정당하다고 결정했지만, 현대제철이 재차 불복해 현재 항고심 재판이 진행중이다.
현대제철 불법파견 논란은 수년째 이어지고 있다. 노동부·검찰의 수사뿐만 아니라 법원의 민사소송에서도 불법파견이 인정되고 있지만, 현대제철은 2021년 9월 불법파견 논란을 잠재울 목적으로 자회사를 설립해 하청노동자들을 고용하는 방식으로 대응했다. 하지만 당진제철소 하청노동자 대부분이 자회사 고용을 거부하면서 현재는 원청·자회사·하청업체가 혼재돼 근무하고 있다. 지난해 8월 하청노동자 1890명은 파견법 위반 혐의로 현대제철을 추가고소한 바 있다.
금속노조 현대제철비정규지회는 불법파견 해소를 위한 직접고용을 원청 교섭을 통해 해결하자고 주장하지만, 현대제철은 지난달 말 열린 중앙노동위원회 노동쟁의 조정 회의에도 ‘사용자가 아니다’라는 이유로 불참했다.
현대제철비정규지회 관계자는 “늦었지만 노동부의 시정지시를 환영한다”며 “현대제철은 더 이상 꼼수 없이 시정지시를 이행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태우 기자 ehot@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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