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박지혜 기자] 20년 전 초등학생 남아를 성추행한 뒤 살해해 징역 15년을 복역한 뒤 또다시 성범죄를 저지른 30대 남성에게 징역 7년 6개월이 선고됐다.
19일 대전지법 제11형사부 박우근 부장판사는 강제추행 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A(37)씨에게 이같이 선고하고,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10년을 명령했다.
또 A씨의 신상 정보를 10년간 공개하도록 하고,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10년도 명령했다.
사진=JTBC ‘사건반장’ 방송 캡처 |
19일 대전지법 제11형사부 박우근 부장판사는 강제추행 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A(37)씨에게 이같이 선고하고,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10년을 명령했다.
또 A씨의 신상 정보를 10년간 공개하도록 하고,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10년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범행 수법이나 피해 정도 등에 비춰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강간등살인죄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범행을 재차 저질러 비난 가능성이 크다”며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인해 극도의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받아 엄한 처벌을 원하는데도 피고인은 피해 회복을 위해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았다”고 질타했다.
A씨는 지난해 5~7월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알게 된 피해자를 여러 차례 성추행하고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아르바이트를 함께 하며 알게 된 30대 남성인 피해자에게 접근해 ‘과거 강간하다 사람을 돌로 죽여 교도소를 15년 동안 다녀왔다’, ‘교도소를 다녀와 군 면제를 받았다’라고 말하며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보여줬다”며 “지난 5월부터 7월까지 여러 차례에 걸쳐 강제로 추행했으며 이 과정에서 명치를 때리기도 했다”고 공소사실을 밝혔다.
A씨는 만 16세였던 2005년 충북 증평에서 같은 체육관을 다니는 초등학생 B(당시 10세)군을 강제 추행하고, B군이 저항하자 둔기로 때려 숨지게 해 징역 15년을 확정받아 복역했다.
당시 A씨는 B군을 상대로 범행을 저지르기 약 10개월 전 같은 체육관을 다니던 또 다른 초등학생 남아를 강제로 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와 관련해 1심 재판부는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지 약 4개월 만에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지적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B군 유족은 당시 미성년자였던 A씨의 부모가 보호감독을 소홀히 해 A씨가 B군을 성추행한 뒤 살해했다며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기도 했다.
이에 2006년 청주지법은 A씨 부모가 B군 유족에게 1억500만 원을 지급하라는 강제조정 결정을 내렸다.
그럼에도 A씨는 출소 직전 B군 아버지에 편지를 보내 “저는 현재 이슈인 (아동 성폭행범) 조두순의 출소에 동정을 느끼고 마음을 더 다독이고 지낸다. 전자발찌를 단 순간에는 여러 편견에 맞서 살 예정”이라고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B군 아버지는 “전자발찌는 남들한테 성범죄자라는 게 낙인 찍히니까 그놈이 그렇게 편지를 했던 것 같다”며 “잔머리를 굴려서 피해자 가족을 농락하는 느낌”이라고 JTBC ‘사건반장’을 통해 분노했다.
그러면서 “외딴섬에 성폭행범들만 먹고 살게끔 하는 교도소를 만들든지”라며 “얘들은 (교도소에서) 나오면 또 그런다”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