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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현대제철 불법파견 인력 1213명 직접고용하라" 시정지시

파이낸셜뉴스 김준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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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천안지청
현대제철 당진공장 협력업체 10개사 1213명 대상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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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고용노동부 천안지청은 현대제철에 당진공장 협력업체 10개사의 근로자 1213명을 직접고용 하라고 시정지시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직접고용 시정지시는 현대제철이 협력업체 노동자를 불법파견 형태로 운영했다는 판단에 따른 조치다. 현대제철은 시정기간인 25일 내 직접고용 지시 대상 근로자들을 직접고용 하지 않을 시 대상 근로자 1인당 3000만원(1차 1000만원, 2차 2000만원, 3차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받게 된다.

앞서 노동부 천안지청은 현대제철 불법파견 의혹 고발사건에 대해 전담 TF 구성, 현장조사 등을 거쳐 지난 2024년 6월 27일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 협력사 10곳의 1213명을 불법파견 했다는 혐의다.

이후 검찰은 보강수사를 거쳐 지난해 12월 같은 혐의로 법원에 기소했다.

최종수 천안지청장은 "앞으로도 불법파견 등 현장의 탈법적인 인력 운영에 대해선 현장 감독과 점검을 통해 엄정히 조치해 나갈 것"이라며 "하청 노동자의 정당한 권리 보장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jhyuk@fnnews.com 김준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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