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게티이미지뱅크] |
[헤럴드경제=문영규 기자] 충북 보은에서 잘못 쏜 엽사의 총에 사람이 맞아 크게 다칠뻔했던 일이 발생했다.
19일 보은경찰서에 따르면 전날 오후 1시 24분께 보은군 수한면 발산리에서 30대 A씨가 “총소리가 난 뒤 무언가가 귀를 스쳤고 바닥에서 쇳조각을 발견했다”며 경찰에 신고했다.
A씨는 한 식당 앞에 차량을 주차한 뒤 뒷좌석에 있던 자녀를 내려주던 중이었다. “귀가 따끔했다”고 진술한 그는 다행히 별다른 상처는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일대 폐쇄회로(CC)TV 분석 등을 통해 청주시 유해조수포획단 소속 엽사인 70대 B씨를 용의자로 특정할 수 있었다.
B씨는 A씨와 약 150m 떨어진 한 농로에서 공기총 2발을 발사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총탄이 20m 앞의 까치를 관통하고 나서도 우연히 같은 방향에 있던 A씨를 향해 포물선을 그리며 날아간 것으로 결론지었다.
경찰에 자진 출석한 그는 “전봇줄에 앉아 있던 까치를 잡으려던 것이었는데 총탄이 사람 쪽으로 잘못 날아간 것 같다”고 해명했다.
A씨도 크게 다치지 않았다며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경찰은 B씨가 활동 허가구역을 벗어나 타지역에서 총기를 사용한 점에 대해 야생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할 예정이다.
B씨는 “실수였다”며 인접한 청주 미원면의 한 지인에게 퇴비를 얻으러 왔다가 총기 사용 허가구역을 실수로 벗어났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