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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손 부족한 농촌…외국인 계절근로자 9.2만명까지 늘린다

동아일보 세종=이상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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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달성군 구지면 한 양파밭에서 한 할머니가 겨우내 보온 비닐 아래서 싹을 틔운 양파 싹을 뽑아 올리고 있다. 2025.3.20/뉴스1

대구 달성군 구지면 한 양파밭에서 한 할머니가 겨우내 보온 비닐 아래서 싹을 틔운 양파 싹을 뽑아 올리고 있다. 2025.3.20/뉴스1


정부가 일손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는 농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올해 상반기(1~6월) 외국인 계절 근로자 9만2000여 명을 도입한다. 작년 말보다 20% 이상 늘어난 규모다.

19일 농림축산식품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제1차 농업고용인력 지원 기본계획(2026~2030)’을 발표했다. 정부가 농촌 일손 부족 문제 해결을 위해 5년 단위 중장기 로드맵을 마련한 건 처음이다.

농식품부는 2024년 기준 51.2%였던 공공부문의 농업 고용인력 공급 비중을 2030년까지 60%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최대 8개월까지 일할 수 있는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올 상반기 역대 최대인 9만2104명으로 배정했다. 지난해 11월과 비교하면 1만8219명(24.7%) 늘어난 수치다.

계절근로자 체류 기간을 최대 8개월에서 10개월로 늘리는 방안도 추진한다. 지자체가 마련한 숙소에 외국인 근로자가 월세를 내고 지내면서 인근 농가에 하루 단위로 투입되는 ‘공공형 계절근로자’ 수는 2030년까지 6000명 이상으로 늘린다는 계획이다.

외국인 계절 근로자 노동 여건도 개선하기로 했다. 올해부터 계절 근로자를 고용하는 농가의 농업인 안전보험 가입과 임금체불 보증보험 가입이 의무화된다. 또한 임금 갈취를 방지하기 위해 계절근로자 전문기관을 지정·운영한다. 인권 실태조사를 매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관계 부처와 합동 인권 점검은 연 1회에서 연 2회로 확대 실시할 계획이다.

윤원습 농식품부 농업정책관은 “2020년 캄보디아 이주노동자 비닐하우스 숙소 사망 사고를 반추하면서 부적합 숙소에 대한 기준을 만들고 있다”며 “냉난방 등 필요한 시설이 들어가는 숙소 기준을 만들 것”이라고 설명했다.


외국인 근로자 도입이 어려운 상황을 대비하기 위해 36%인 내국인 근로자 비중을 40% 이상으로 확대한다. 이를 위해 원거리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교통비 지원금을 하루 최대 1만 원에서 2만 원으로, 숙박비는 2만 원에서 3만 원으로 상향 조정할 방침이다.

세종=이상환 기자 paybac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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