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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윤리심판원, '탈당' 김병기 문제 회의중…"결론 들어봐야"

뉴시스 이창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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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승래 "'징계 중 탈당' 기록이 적절한 방안"
[서울=뉴시스] 조성봉 기자 =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사무총장이 1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김병기 전 원내대표의 탈당계 제출' 관련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26.01.19. suncho21@newsis.com

[서울=뉴시스] 조성봉 기자 =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사무총장이 1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김병기 전 원내대표의 탈당계 제출' 관련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26.01.19. suncho21@newsis.com



[서울=뉴시스] 이창환 김난영 한재혁 기자 =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사무총장은 19일 탈당계를 제출한 김병기 의원에 대해 "이 문제에 대해 당헌·당규상 처리를 어떻게 할 것인지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조 사무총장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탈당한) 김병기 의원 추가 징계가 있나'라는 물음에, "현재 윤리심판원 회의가 오늘 오후 2시부터 진행되고 있다"며 이같이 답했다.

그는 이어 "저는 '징계 중 탈당'으로 기록하는 것이 적절한 방안이라고 이해하고 있다"면서도 "윤리심판원이 조만간 어떤 결론을 내릴지는 들어봐야 할 것 같다"고 부연했다.

김 의원은 공천 헌금·갑질 등 의혹이 제기되면서 지난달 30일 원내대표직을 사퇴한 바 있다. 이후 민주당 윤리심판원은 지난 12일 김 의원에 대해 제명 처분을 의결했다.

당초 김 의원은 재심 청구와 함께 '자진 탈당' 거부 의사도 밝혀왔으나,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리심판원의 결정문을 통보받지 않았지만 재심을 신청하지 않고 떠나겠다"며 "최고위원회 결정으로 종결하는 방안을 검토해달라"고 말했다. 이후 김 의원은 이날 오후 1시35분께 탈당계를 접수했다.

이에 조 사무총장은 "당은 이 (김 의원) 요청에 대해 검토했다. 그런데 정당법 제33조에 따르면 국회의원에 대한 제명은 반드시 소속 국회의원 2분의 1 이상의 동의가 있어야 제명이 가능하다"며 "그렇기 때문에 김 의원 요청은 정당법상 수용할 수 없는 것이다. 이 점에 대해 설명드렸고, 탈당한 것으로 이해하면 된다"고 했다.


아울러 "(자진 탈당은) '점점 당과 정부에 대한 부담감이 커지는 것이 아니냐'는 본인의 결단이라고 이해하고 있다"며 "(제가) 다음 단계 절차나 관련된 내용들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했다"고 언급했다.

또 "김 의원이 '오해와 억측, 잘못된 판단 이런 것들을 다 극복하고 당당하게 당의 일원으로 돌아오겠다'고 본인이 말씀하시지 않았나"라며 "그런 사유가 발생하면 당연히 회복 조치가 될 것이다. 징계 사유가 해소되면 구제할 수 있는 절차는 다 갖고 있다"고 했다.

한편 김 의원의 이날 탈당으로 민주당은 제명 절차상 필요했던 의원총회는 열지 않기로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leech@newsis.com, imzero@newsis.com, saebyeok@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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