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로 건너뛰기
뉴스
서울
맑음 / -3.9 °
메트로신문사 언론사 이미지

민주당, '김병기 탈당'에 "최고위 비상징계는 효력 없어 탈당 요청한 것"

메트로신문사 서예진
원문보기
정당법상 국회의원은 소속의원 2분의 1 이상 동의 받아야 제명 가능

김병기 전 원내대표가 19일 더불어민주당을 자진 탈당했다. 앞서 김 전 원내대표는 "(윤리심판원의 제명 처분을) 최고위 결정으로 종결하는 방안을 검토해 달라"면서 재심 신청을 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민주당은 '최고위 결정 종결'이 불가하다면서 "김 전 원내대표의 요청은 정당법상 수용할 수 없다"며 탈당을 권유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승래 민주당 사무총장은 이날 브리핑을 열고 오후 1시35분쯤 김 전 원내대표 측에서 탈당계를 접수했다며 "탈당계를 즉시 서울시당에 이첩해 탈당 처리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김 전 원내대표는 전 보좌진과의 갈등 및 각종 의혹으로 지난 연말 원내대표직을 사퇴했지만 당적에 관해서는 "제명 당하는 한이 있더라도 제 손으로 탈당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견지해 왔다. 하지만 지난 12일 당 윤리심판원은 김 전 원내대표를 제명 처분했다.

김 전 원내대표는 재심을 고려했지만, 이날 기자회견을 열어 "재심을 신청하지 않고 떠나겠다"며 의총 대신 "최고위 결정으로 종결하는 방안을 검토해 달라"고 요청했다.

하지만 현행 정당법 33조는 정당의 소속 국회의원을 제명하기 위해서는 당헌당규 상 절차 외에 소속 의원 2분의 1 이상의 찬성을 요하고 있어, 최고위 결정으로 징계를 종결할 수 있는 방안이 없었다.

이 때문에 민주당은 김 전 원내대표에게 해당 절차를 설명했다고 한다. 조 사무총장은 "모든 징계의 경우 국회의원에 대한 제명은 정당법 33조에 따라 소속 국회의원 2분의 1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며 "동의는 서면이 아니라 집합해 투표하는 방식"이라고 했다.


이어 "그렇기에 (최고위에서 결정해 달라는) 김 전 원내대표의 요청은 정당법상 수용할 수가 없는 것"이라며 "이 점에 대해 설명을 드렸고, (이후 김 전 원내대표가) 탈당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전 원내대표는 탈당을 선택했으나, 향후 모든 의혹을 해소하면 복당하겠다는 의지를 지속적으로 밝히고 있다. 이와 관련해 조 사무총장은 "(김 전 원내대표가) 모든 오해와 억측, 잘못된 판단 이런 것들을 다 극복하고 당당하게 당의 일원으로 돌아오겠다고 하지 않았나"라며 "그런 사유가 발생하면 당연히 (당적) 회복 조치가 될 것"이라고 했다.

조 사무총장은 김 전 원내대표가 재심을 포기한 데 대해서는 "(지도부와 교감이 있었는지는) 제가 알 수 없고, 오전 회견 때 말한 것처럼 점점 당과 정부에 대한 부담이 커지는 게 아닌가 하는, 본인의 결단으로 이해하고 있다"고 밝혔다.

info icon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AI 이슈 트렌드

실시간
  1. 1김병기 이지희 공천헌금
    김병기 이지희 공천헌금
  2. 2장동혁 쌍특검 단식
    장동혁 쌍특검 단식
  3. 3이장우 김태흠 행정통합
    이장우 김태흠 행정통합
  4. 4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5. 5토트넘 도르트문트 완파
    토트넘 도르트문트 완파

메트로신문사 하이라이트

파워링크

광고
링크등록

당신만의 뉴스 Pick

쇼핑 핫아이템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