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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명 사망·1명 실종' 의암호 참사, 14억 손해배상서 춘천시 패소

뉴스1 한귀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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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 인공 수초섬.(뉴스1 DB)

춘천 인공 수초섬.(뉴스1 DB)


(춘천=뉴스1) 한귀섭 기자 = 지난 2020년 8명의 사상자를 낸 '춘천 의암호 선박 전복 사고'와 관련해 춘천시가 인공수초섬 제작업체에 손해배상 소송을 냈으나 패소했다.

춘천지법 민사2부(김현곤 부장판사)는 춘천시가 인공수초섬 제작업체를 상대로 낸 약 14억 원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19일 밝혔다. 이에 따라 소송비용은 춘천시가 부담하라고 명령했다.

춘천시는 인공수초섬 유실에 따른 수초섬 값 약 6억 6800만 원과 참사 수습에 쓰인 비용 약 7억 7600만 원을 배상하라고 요구했다.

시 측은 "인공수초섬 계약조건상 물품의 제작․납품․설치를 완료하고 준공검사를 받아 인계·인수 절차가 이행됐을 때 계약이행이 종료된다"며 "이 사건 사고 당시 위 인공수초섬은 고정 닻(스톡리스 앵커)이 설치되지 않아 그 점유와 관리 책임은 여전히 피고에게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행정안전부 예규에 따르더라도 납품된 물품을 검사하고, 수령하기까지 정부의 책임 없는 사유로 발생한 망실이나 파손은 계약상대자가 책임져야 한다"고 설명했다.

반면 업체 측은 "춘천시가 인공수초섬의 검사․검수를 완료하고 합격 판정을 내렸을 뿐만 아니라, 피고에게 계약대금의 94%를 지급했다"며 "이후 이 사건 인공수초섬의 소유권과 관리 책임은 원고에게 있었다.


실제로 인공수초섬 유실 전 부유쓰레기 제거 작업, 위치 이동, 현장 상주 등을 지시해 실질적으로 위 인공수초섬을 관리하고 있었다"고 맞섰다.

재판부는 업체 측에 손을 들었다.

재판부는 "피고가 각 인공수초섬에 고정 닻을 설치해 이를 납품하지 않았으나 이는 원고가 인공수초섬의 최종설치 장소를 결정하지 못했기 때문일 뿐만 아니라, 원고도 각 인공수초섬의 고정 닻은 그 설치 장소가 확정되어야 시공될 수 있다는 사정을 알고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럼에도 원고는 피고에게 각 인공수초섬에 관한 물품납품 및 영수증을 발행하여 이 사건 계약상 목적물을 인도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원고가 이 사건 사업중지 결정을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각 인공수초섬의 관리에 관해 피고뿐만 아니라, 원고 소속 공무원들에게 구체적인 지시․감독을 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피고가 이 사건 인공수초섬에 고정 닻을 설치하지 않은 채 이를 납품했다고 하더라도 위 인공수초섬 유실 당시 그 점유와 관리 책임이 피고에게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이와 관련한 형사재판 1심에선 춘천시 공무원 7명과 수초 섬 업체 관계자 1명 등에 무죄가 선고됐다. 또 춘천시와 수초 섬 설치업체에 대해서도 무죄가 내려졌다.

han123@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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