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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 주암·상사댐 수상 태양광 사업 가시화

연합뉴스 손상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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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부, 상수원 관리규칙 개정 추진…"태양광 제한적 설치 가능"
김문수 의원과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김문수 의원실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김문수 의원과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
[김문수 의원실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순천=연합뉴스) 손상원 기자 = 전남 순천 주암댐, 상사댐에서 수상 태양광·수열 에너지 활용 사업을 추진하는 길이 열릴 것으로 보인다.

19일 더불어민주당 김문수(순천·광양·곡성 구례갑) 의원에 따르면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최근 상수원 관리규칙 일부 개정령안을 입법 예고했다.

개정안은 상수원 보호구역 지정으로 규제를 적용받는 관할 지방자치단체도 상수원 보호구역 변경을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협동조합 또는 마을 공동으로 설치하는 태양에너지 설비와 한국수자원공사에서 설치·운영하는 수상 태양광을 제한적으로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상수원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주암댐 수역에서 해당 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된다.

주암댐 수상 태양광 잠재량은 388㎿, 조절지댐은 91㎿ 규모로 평가되며 개정안 통과 시 연내 사업을 추진할 수도 있다고 김 의원은 전했다.


김 의원은 "주암댐, 상사댐의 수상 태양광, 수열 에너지 사업은 지역에서 생산한 에너지를 지역에서 소비하고 그 수익을 주민과 공유하는 '지산지소'(地産地消) 모델"이라고 말했다.

sangwon700@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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