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로 건너뛰기
뉴스
서울
맑음 / -3.9 °
국제뉴스 언론사 이미지

삼척시, 정기분 '등록면허세 25억4천만 원' 부과·고지

국제뉴스
원문보기
[고정화 기자]

(강원=국제뉴스) 고정화 기자 = 삼척시는 2026년 1월 1일 기준 각종 면허 소지자를 대상으로 올해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분) 총 25억 4천만 원을 부과·고지했다고 19일 밝혔다.

등록면허세(면허분)의 납세의무자는 과세기준일인 1월 1일 기준 「지방세법」에 따라 면허를 보유한 개인 또는 법인이다.

과세대상은 영업·사업·행위 등 각종 인·허가 및 신고에 따른 면허이며, 면허 종류에 따라 제1종부터 제5종까지 구분해 종별·지역별로 정해진 세액이 매년 정기분으로 부과된다.

납부기간은 1월 16일부터 2월 2일까지이며, 기한 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 '지방세기본법' 제55조에 따라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된다.

납세자는 전국 모든 금융기관 창구 납부는 물론, 가상계좌, CD/ATM기, 인터넷뱅킹, 위택스, 인터넷지로 등을 통해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등록면허세를 체납할 경우 가산세 부과는 물론 재산 압류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다"며 "납세자께서는 반드시 기한 내 납부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저작권자 Copyright ⓒ 국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info icon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AI 이슈 트렌드

실시간
  1. 1공천헌금 의혹 강선우
    공천헌금 의혹 강선우
  2. 2그린란드 긴장 고조
    그린란드 긴장 고조
  3. 3블랙핑크 도쿄돔 공연
    블랙핑크 도쿄돔 공연
  4. 4추성훈 야노시호 유튜브
    추성훈 야노시호 유튜브
  5. 5방과후 태리쌤
    방과후 태리쌤

국제뉴스 하이라이트

파워링크

광고
링크등록

당신만의 뉴스 Pick

쇼핑 핫아이템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