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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거인멸 혐의' 이종호, 혐의 모두 부인..."필요 없어 파손했다"

파이낸셜뉴스 정경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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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자신을 향한 수사가 시작되자 휴대전화를 인멸하려한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먼트 대표 측이 혐의를 모두 부인하고 나섰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이현경 부장판사)는 19일 증거인멸 교사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대표에 대한 첫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이 전 대표 측은 채상병 특검팀(이명현 특검)의 공소사실을 모두 부인했다. 이 전 대표 변호인은 "해당 휴대전화는 증거가 아니다"라며 "이 휴대전화는 과거 이 전 대표의 배우자가 사용했던 휴대전화로, 압수수색을 당했을 때 증거가치가 없다고 생각해 돌려준 것이지 숨겨놓고 발견하지 못해 사용하지 않았던 휴대전화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5일간 사용했고, 압수된 휴대전화를 돌려받을 때 정보를 새 전화기에 옮기고 필요가 없어서 파손했다"며 "증거가치가 없다는 취지"라고 덧붙였다.

또 증거를 인멸했다고 하더라도 자신의 증거를 인멸한 행위가 형법상 처벌되지 않는다는 주장도 했다.

특검팀은 즉각 반발에 나섰다. 구명로비 의혹의 핵심 피의자인 이 전 대표를 압수수색하면서 발견된 휴대전화를 증거가 될 수 없다는 이유로 돌려준 것이 납득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 전 대표는 지난해 7월 15일 서울 서초구 잠원한강공원에서 측근 차모씨에게 휴대전화를 파손, 폐기하라고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특검팀은 이 전 대표가 휴대전화를 땅바닥에 던진 뒤, 차씨에게 건네 발로 짓밟게 해 한강공원 휴지통에 폐기한 것을 확인했다. 당시 이 전 대표는 김건희 여사의 측근으로 지목, '임성근 전 해병대1사단장 구명로비 의혹'과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의 주요 피의자였다.

재판부는 다음달 5일 한 차례 더 공판준비기일을 열고 증인 신청 여부를 확정지을 계획이다.

theknight@fnnews.com 정경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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