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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현대제철 기소…파업 때 대체 근로자 투입 혐의

뉴스1 최형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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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산=뉴스1) 최형욱 기자 = 수년 전 파업 당시 대체 근로자를 투입한 현대제철이 재판에 넘겨졌다.

대전지검 서산지청은 지난 15일 현대제철과 당시 대표이사를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고 19일 밝혔다.

현대제철은 지난 2021년 노동자 파업 당시 대체 근로자를 투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따르면 사용자는 쟁의행위 기간 중 쟁의행위로 중단된 업무의 수행을 위해 당해 사업과 관계없는 자를 채용 또는 대체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choi4098@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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