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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환경단체, 고리 2호기 수명연장 무효소송 원고 모집

뉴스1 박민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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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환경단체가 19일 경남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고리 2호기 수명 연장 무효 소송 경남지역 원고 모집을 설명하고 있다.(경남환경운동연합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

경남 환경단체가 19일 경남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고리 2호기 수명 연장 무효 소송 경남지역 원고 모집을 설명하고 있다.(경남환경운동연합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


(경남=뉴스1) 박민석 기자 =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지난해 11월 부산 기장에 있는 고리 2호기 원자력발전소의 계속 운전을 승인한 가운데 경남 환경단체가 이를 무효로 하기 위한 소송 원고 모집에 나선다.

탈핵경남시민행동과 경남환경운동연합, 창원기후위기비상행동은 19일 경남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고리 2호기 수명 연장 무효소송 경남지역 원고 모집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고리 2호기는 40년이 지난 노후 원전으로 최근 4년 동안 평균 가동률이 54%였다"며 "전체 원전의 평균 가동률이 83%인 것과 비교하면 낮은 가동률을 보이고 있고, 이는 노후 원전이 고장이 많고 안전하지 않다는 증거"라고 주장했다.

이어 "원자력안전법에 따르면 수명을 연장하려는 원전은 수명 만료 2~5년 전에 수명 연장을 위한 안전성 평가 보고서를 원자력안전위원회(원안위)에 제출해야 한다"며 "한국수력원자력은 이 기한을 넘긴 2022년 4월 보고서를 제출했고, 원안위는 벌금과 고발 조치로 위법에 대한 조치를 마무리하고 수명 연장 절차를 강행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일본은 노후 원전 안전 비용으로 1기당 2조원 이상을 투입했고, 캐나다는 젠틀리 2호기 원전의 수명 연장 비용에 4조 원 이상이 들자 수명 연장을 포기했다"며 "고리 2호기에는 노후 설비·부품 교체 등의 시설 개선 비용으로 1800억원만이 투입됐다. 최신 안전 기술을 적용하지 않았고, 중대 사고를 포함한 안전성 평가도 미흡하다"고 말했다.

단체는 "경남은 고리 원전에서 사고가 발생하면 6시간 이내에 방사능이 도달하는 지역"이라며 "한 번의 사고로 수백만을 방사능 피폭자로 만드는 원전에 대한 수명 연장 승인을 5대 1 표결로 결정하는 것은 있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환경운동연합 등은 오는 31일까지 고리 2호기 수명연장 무효 소송 시민소송단을 모집하고 있다. 도내 환경단체는 도민 소송단을 모집해 이에 동참할 계획이다.

한편 고리 2호기는 1983년 상업 운전을 시작해 2023년 4월 설계수명(40년)이 만료됐다. 원안위는 지난해 11월 13일 회의를 열고 '고리 2호기 계속 운전 허가안'을 찬성 5인, 반대 1인으로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고리 2호기 운영 기간은 오는 2033년 4월까지 연장됐다.

pms7100@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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