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김병기 의원이 19일 결국 더불어민주당을 자진 탈당했다. 공천 헌금 수수 의혹 등으로 윤리심판원의 제명 처분이 이뤄진 지 1주일 만이다.
민주당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김병기 전 원내대표가 탈당계를 제출했고 당은 이를 접수했다"고 밝혔다.
앞서 민주당 윤리심판원은 지난 12일 김 의원에 대해 최고 수위 징계인 제명 처분을 의결했고, 당시 김 의원은 재심 청구 의사를 밝힌 바 있다.
김 의원은 이날 오전까지만 해도 긴급기자회견을 통해 당 최고위원회 의결로 자신을 제명해달라고 요구하며 당초 입장을 번복했다.
김 의원은 "제가 재심을 신청하지 않은 상황에서 윤리심판원이 제명을 청구한다면 최고위원회의 결정으로 종결하는 방안을 검토해 달라"며 "굳이 의원총회 추인을 거치면서 선배, 동료, 후배 의원 여러분께 조금이라도 마음의 부담을 지우고 싶지 않다"고 이유를 설명했다.
김 의원을 제명하기 위해선 당 의원총회 추인을 반드시 거쳐야 한다. 정당법 제33조는 '정당이 그 소속 국회의원을 제명하기 위해서는 당헌이 정하는 절차를 거치는 외에 그 소속 국회의원 전원의 2분의 1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당 윤리심판원의 제명 처분 결정 등에 대한 입장 발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6.01.19 mironj19@newspim.com |
때문에 김 의원은 제명이 아닌 자진 탈당으로 선회한 것으로 보인다.
조승래 사무총장은 기자들과 만나 "최고위 의결을 통해 비상징계로 제명한다고 해서 즉시 효력이 발생하는 게 아니라 의원총회를 거치게 돼 있다. 서면 투표가 아니라 집합투표 방식으로 해야 하기 때문"이라며 "김 의원의 요청은 정당법 상 수용할 수 없어서 이점을 (김 의원에게) 설명했다"고 전했다.
조 사무총장은 '강선우 의원처럼 탈당 후 추가 징계가 있는가'라는 기자 질문에 "(김 의원을) 징계 중 탈당으로 기록하는 게 적절한 방안으로 이해한다"고 답했다. 민주당 당헌·당규에 따르면 제명된 자는 5년 내 복당이 불가하다.
다만 김 의원에 대한 징계 사유가 무혐의 등으로 해소될 경우 구제 절차에 돌입할 수 있다. 조 사무총장은 "김 의원이 오해, 억측, 잘못된 판단을 다 극복하고 당당하게 당의 일원으로 돌아오겠다고 했으니 그런 사유가 있으면 당연히 회복 조치될 것"이라고 했다.
김 의원은 탈당 직후 민주당 의원들이 모인 텔레그램 단체방에 "저는 오늘 정들었던 더불어민주당을 떠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동안 걱정과 심려 끼쳐드려 송구한 마음"이라고 적었다. 이어 "모든 상황은 저의 부족함에서 비롯되었다. 그 책임을 피하지 않겠다. 제기된 모든 의혹에 대해 성실하고 당당한 자세로 임하겠다"고 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당 윤리심판원의 제명 처분 결정 등에 대한 입장 발표 기자회견을 마친 뒤 엘리베이터를 기다리고 있다. 2026.01.19 mironj19@newspim.com |
김 의원 관련 의혹은 지난해 12월부터 집중적으로 제기됐다. 현재까지 김 의원이 연루된 의혹으로는 ▲차남 숭실대 편입 관여 ▲지방선거 공천 헌금 수수와 관련 탄원서 무마 ▲불법 정치자금 수수 ▲배우자의 동작구의회 업무추진비 사적 유용 ▲대한항공 호텔 숙박권 수수 ▲국가정보원 직원인 장남의 외교 첩보 누설 ▲쿠팡 대표와의 고가 오찬 ▲지역구(동작갑) 내 대형병원 진료 특혜 등이 있다.
앞서 김 의원은 공천 헌금 수수 등의 의혹이 '징계 시효' 3년을 넘겼다고 주장했지만, 한동수 윤리심판원장은 "대한항공·쿠팡 등 시효가 완성되지 않은 사유만으로도 제명 처분에 해당한다"며 제명 처분을 결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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