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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현대제철에 '불법파견' 1213명 직접고용 시정지시

노컷뉴스 CBS노컷뉴스 김동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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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진공장 10개 협력사 대상… 미이행 시 1인당 최대 3천만 원 과태료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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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천안지청이 현대제철 당진공장에서 근무하는 협력업체 노동자 1200여 명에 대해 직접고용 시정지시를 내렸다.

천안지청은 19일 현대제철 당진공장 내 10개 협력업체 소속 노동자 1213명을 대상으로 직접고용 시정지시를 통보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현대제철이 협력업체 노동자를 불법파견 형태로 운영해온 사실이 확인된 데 따른 결과다.

시정지시를 받은 현대제철은 향후 25일 이내에 해당 근로자들을 직접 고용해야 한다. 만약 기한 내에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노동자 1인당 최대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과태료는 위반 횟수에 따라 1차 1천 만 원, 2차 2천만 원, 3차 3천만 원으로 차등 적용된다.

앞서 천안지청은 현대제철의 불법파견 의혹과 관련해 전담 TF를 구성하고 강도 높은 현장 조사를 진행해 왔다. 이후 2024년 6월 27일, 1213명에 대한 불법파견 혐의를 적용해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 이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보강 수사를 거쳐 지난 지난해 12월 현대제철을 법원에 기소했다.

최종수 천안지청장은 "앞으로도 불법파견 등 현장의 탈법적인 인력 운영에 대해서는 현장 감독과 점검을 통해 엄정히 조치해 나갈 것이며, 하청 노동자의 정당한 권리 보장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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