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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경찰청, 2월까지 화물차 교통법규 위반 특별단속

뉴시스 김덕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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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관기관 합동 과적·적재불량·신호위반·과속 등
[예산=뉴시스] 충남경찰청 전경.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예산=뉴시스] 충남경찰청 전경.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예산=뉴시스]김덕진 기자 = 충남경찰청은 19일 충남 전역에서 화물차 교통 법규위반행위 특별단속을 벌인다고 밝혔다. 기간은 이날부터 2월까지다.

경찰에 따르면 이날 기준 충남 화물차 교통사망사고는 전년 대비 2명(66.7%, 3명→1명) 줄었으나 최근 전국적으로 화물차 안전불감증에 따른 교통사고가 많이 발생하고 있어 경각심이 필요한 실정이다.

이에 경찰은 이번 단속 기간 고속도로에서는 한국도로공사·교통안전공단 합동으로 과적·적재불량·불법개조 합동단속 및 졸음 취약시간대 위험구간 합동 알람순찰을 실시한다.

일반도로에서는 화물차 통행량이 많고 교통사고 발생 위험이 큰 지점을 선정해 도경 암행팀, 교통·지역경찰과 함께 신호위반, 과속, 중앙선 침범 등 교통사고 유발 행위에 대해 대대적인 단속을 펼친다.

충남경찰청 관계자는 "화물차 교통 법규 위반행위 단속을 통해 도민들이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환경을 누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선진 교통문화 정착을 위해 교통법규 준수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spark@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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