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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통혁당 재심 무죄에 “경·검·판사 어떤 책임지나”

이데일리 황병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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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혹하게 억울한 수사·기소·판결…지금도 반복되는 일”
사형 집행 50년 만에 무죄…불법 구금·고문 인정
[이데일리 황병서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19일 일본 거점 국내 침투 간첩단(통혁당 재건위) 사건으로 사형당한 고(故) 강을성 씨가 재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자 “이 참혹하게 억울한 수사, 기소, 판결을 한 경찰, 검사, 판사들은 어떤 책임을 지나요”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엑스(X·옛 트위터)를 통해 “지금도 여전히 벌어지고 있는 일”이라며 “뒤늦은 판결 번복, 안 하는 것보다는 백번 낫지만 백골조차 흩어져 버린 지금에 와서 과연”이라고 적었다.

이 대통령은 이날 고인이 된 강 씨가 서울동부지법에서 재심 무죄 판결을 받은 기사를 첨부했다.

군무원이었던 강 씨는 1974년 북한 지령을 받고 통혁당을 재건하려 했다는 혐의로 육군 보안사령부에 체포됐으며, 고문 끝에 사형을 선고받고 1976년 사형이 집행됐다. 보도에 따르면 당시 강 씨에 대한 면회는 제대로 이뤄지지 못했고, 가족들은 누군가 전해준 유골만을 받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강 씨가 적법하게 구속영장이 발부되지 않은 상태에서 불법 구금돼 위법한 수사를 받았고, 임의성 없는 진술을 했다고 의심할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으며, 이후 조사에서도 임의성 없는 심리 상태가 계속된 가운데 자백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강 씨 진술의 증거능력을 모두 부인했다.

이재명 대통령의 엑스(자료=SNS 갈무리)

이재명 대통령의 엑스(자료=SNS 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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