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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 통혁당 재심 무죄에 “검·경·판사는 어떤 책임 지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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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5일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청와대통신사진기자단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5일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청와대통신사진기자단


이재명 대통령이 ‘통일혁명당(통혁당) 재건위 사건’으로 사형당한 고 강을성씨가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사건을 언급하며 “억울한 수사, 기소, 판결한 경찰, 검사, 판사들은 어떤 책임을 지냐”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19일 소셜미디어 엑스(X·옛 트위터)에 강씨가 재심 판결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기사를 공유하며 “지금도 여전히 벌어지고 있는 일”이라며 “뒤늦은 판결 번복, 안 하는 것보다는 백번 낫지만 백골조차 흩어져 버린 지금에 와서 과연 (무슨 소용이 있느냐)”라고 했다.



이 대통령의 이런 발언은 검찰개혁·사법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이런 발언은 지난 12일 정부의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 설치 법안 입법예고 뒤 당·정 간 이견이 노출되고 있는 상황에서 나와 더욱 눈길을 끌고 있다. 정부는 일단 공소청의 보완수사권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지만, 더불어민주당 내 강경파를 중심으로 보완수사권 폐지 요구가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 대통령이 이날 글을 올리며 경찰과 검찰을 동시에 거론한 것을 두고, 그간 검·경 상호 견제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보여온 만큼 ‘보완수사권 유지’ 쪽에 무게를 둔 게 아니냐는 말들이 나왔다.



통일혁명당 재건위 사건은 1974년 11월 보안사령부가 민주수호동지회에서 활동하던 진두현씨 등이 북한의 지령을 받고 통혁당을 재건하려 했다고 발표한 공안 사건이다. 육군본부 군속(군무원)으로 근무하던 강씨도 사건에 연루돼 사형을 선고받고 1976년 형이 집행됐다. 앞서 이날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 강민호)는 강씨의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사건의 재심 선고 공판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서영지 기자 yj@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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