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 [연합뉴스] |
[헤럴드경제=서영상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19일 과거 통일혁명당(통혁당) 재건위 사건으로 사형을 당한 뒤 재심을 통해 무죄 판결을 받은 고(故) 강을성 씨와 관련해 “이 참혹하게 억울한 수사, 기소, 판결을 한 경찰, 검사, 판사들은 어떤 책임을 지냐”고 비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자신의 엑스(옛 트위터) 계정에 고 강씨 사건을 무죄 판결한 기사를 링크하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은 “지금도 여전히 벌어지고 있는 일”이라면서 “뒤늦은 판결 번복, 안하는 것보다는 백번 낫지만 백골조차 흩어져버린 지금에 와서 과연...”이라며 안따까움과 아쉬움을 드러냈다.
강씨는 과거 통혁당 재건위 사건으로 고문 끝에 사형이 집행됐지만 재심을 통해 이날 무죄를 선고 받았다. 형 집행 후 49년 만이다.
통혁당 재건위 사건은 1974년 민주수호동지회를 결성해 활동했던 재일교포 진두현 씨와 한국에서 활동했던 박석주 씨, 김태열 씨, 그리고 군인이었던 강을성 씨 등을 보안사령부로 연행해 고문한 사건이다.
당시 박정희 정권은 고문을 통해 받은 진술을 토대로 이들이 통일혁명당 재건을 기도한 간첩단이라고 발표했다. 형사소송법상 고문·폭행 등 강압적인 방식으로 얻어낸 진술은 증거능력이 없지만 기소된 이들 모두 사형을 선고받았다. 이 가운데 강 씨는 1976년, 김 씨는 1982년 처형됐다.
강 씨에 앞서 이뤄진 재심에서 박 씨 등 4명은 무죄가 확정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