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이 징역 5년이 선고된 체포 방해 재판과 관련해 공식 입장을 밝힙니다.
현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유정화 / 윤석열 전 대통령 측 변호인]
본격적인 내용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절차적인 문제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제35형사재판부는 1010사건을 진행함에 있어서 형사소송 절차의 기본 원칙이라든지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 의무를 훼손하는 일련의 절차적 문제를 보였습니다.
그 문제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로 재판부는 당초 2026년 1월 16일 결심을 진행하겠다고 공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사전 예고나 충분한 설명 없이 돌연 판결 선고기일로 변경을 하였습니다.
그 과정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 측 이의 신청한 증거들에 대해서는 개별증거의 필요성이나 관련성에 대한 구체적 판단을 전혀 거치지 않은 채 일괄 기각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더 나아가 재판부는 이러한 일괄 기각의 귀책사유가 피고인 측에 있는 것처럼 여러 차례 발언을 하면서 증거조사 제한의 책임을 피고인에게 전가하는 태도를 보였습니다.
이미 재판 진행에 따라 절차적 결정의 책임을 재판부 스스로가 부담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 부담을 저희 윤석열 대통령과 변호인들에게 귀속시키려는 것으로서 공정한 재판의 실무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처사입니다.
두 번째로 증거조사 지휘에 있어서도 현재 형평성 문제를 보였습니다.
특검 측이 신청한 증인신문과 서증조사에 대해서는 장기간에 걸쳐 충분한 조사를 허용한 반면 저희가 신청한 증인과 서증에 대해서는 일부 예외적인 조항을 제외하고 대부분 일괄 기각하였습니다.
기각의 설명도 전혀 없었고.
이는 쌍방 당사자주의와 원칙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절차 운영으로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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