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추진 중인 남산 곤돌라 공사가 법원의 집행정지 결정으로 다시 중단됐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는 16일 기존 남산 케이블카 운영사인 한국삭도공업 등이 서울시를 상대로 제기한 도시관리계획결정 처분 취소 소송과 관련해 두 번째 집행정지 신청도 인용했다. 이에 서울시는 항소심 판결 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공사를 진행할 수 없게 됐다. 앞서 1심에서도 집행정지가 인용됐으며, 이번 신청은 그 효력을 항소심까지 연장하기 위한 취지로 보인다.
지난해 12월 1심 재판부는 남산 곤돌라 사업을 위해 서울시가 도시자연공원 구역을 근린공원으로 편입시킨 도시관리계획 결정이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공원녹지법상 도시자연공원 구역에는 높이 12m를 초과하는 건축물 설치가 불가능한데, 곤돌라 지주 일부가 45~50m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시는 궤도시설 설치시엔 해당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는 16일 기존 남산 케이블카 운영사인 한국삭도공업 등이 서울시를 상대로 제기한 도시관리계획결정 처분 취소 소송과 관련해 두 번째 집행정지 신청도 인용했다. 이에 서울시는 항소심 판결 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공사를 진행할 수 없게 됐다. 앞서 1심에서도 집행정지가 인용됐으며, 이번 신청은 그 효력을 항소심까지 연장하기 위한 취지로 보인다.
서울 중구 남산 곤돌라 승강장 공사현장 모습. 뉴시스 |
지난해 12월 1심 재판부는 남산 곤돌라 사업을 위해 서울시가 도시자연공원 구역을 근린공원으로 편입시킨 도시관리계획 결정이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공원녹지법상 도시자연공원 구역에는 높이 12m를 초과하는 건축물 설치가 불가능한데, 곤돌라 지주 일부가 45~50m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시는 궤도시설 설치시엔 해당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울시는 공익성이 고려되지 않은 판결이라며 항소했으며, 항소심은 서울고법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남산 곤돌라 사업은 기존 케이블카 업체의 장기 독점을 해소하기 위해 추진됐으나, 운영사와 환경단체, 인근 대학의 일부 재학생들은 환경 훼손과 학습권 침해 등을 이유로 반대하고 있다.
박아름 기자 beautypark@segye.com
ⓒ 세상을 보는 눈, 세계일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