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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의 시각] 부채성 자본의 그늘

조선비즈 노자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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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우리 자본시장을 뒤흔든 홈플러스의 1조원대 분식회계 논란은 금융 시스템에 무거운 질문을 던진다. 부채와 자본의 경계를 자유롭게 넘나드는 상환전환우선주(RCPS)의 진짜 정체는 무엇인가. RCPS 1조1000억원어치가 부채에서 자본으로 이름표를 바꿔 단 것에 대해, MBK파트너스는 “아무 문제 없는 회계 처리”라고 주장한다. 검찰은 다르게 본다. 표면적으로 자본일 뿐 실제론 투자자에게 갚을 의무가 남아있다며, 부채로 봐야 한다고 맞선다.

부채와 자본의 성격을 모두 갖고 있는 이른바 ‘하이브리드 금융’을 어떻게 볼지는 오랫동안 해결되지 않은 난제다. RCPS뿐 아니라 주가수익스와프(PRS)도 여기에 해당한다. PRS의 회계 처리 문제는 아예 국제회계기준 해석위원회(IFRS IC)로 넘어간 상태다. 한국회계기준원이 자체적으로 결론 내기 어렵다고 판단해서다.

하이브리드 금융 자체엔 죄가 없다. 시장이 얼어붙거나 더 이상의 대출이 어려울 때, 하이브리드 금융은 기업이 유동성을 공급받을 수 있는 거의 유일한 통로가 된다. 투자자 입장에서도 수익 추구와 손실 방어를 동시에 할 수 있다.

문제는 이 상품들이 자본처럼 보이도록 포장된다는 데 있다. 계약서상 문구를 고치는 순간 1조원대 현금이 부채에서 자본으로 이동한다면, 회계 분류가 경제적 실질을 따라가지 못하는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 미지급 배당이 쌓이고 후순위로라도 상환 부담이 남아 있다면 위험은 사라지지 않는다. 이번에 검찰이 지적한 부분도 이 지점이다.

하이브리드 금융 상품이 이름표를 바꿔 달아 치르게 되는 대가는 대부분 뒤늦게 온다. 만기가 도래하거나 상환 조건이 성립할 때, 웃는 얼굴로 곁을 지키던 자본은 낯을 바꿔 청구서가 된다.

최근 하이브리드 금융을 가장 잘 활용한 대기업은 SK그룹이다. 지난 몇 년간 PRS와 CPS 등을 합친 ‘부채성 자본조달’이 약 18조원에 달한다는 분석이 나온다. 당장 겉으로 드러난 부채비율은 안정적으로 보일 수 있다. 하지만 신용평가 업계는 이런 조달을 ‘사실상 채무’에 가깝다고 보고 별도로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경고한다.


PRS는 만기 때 성과가 약정 기준에 못 미치면 회사가 차액을 현금으로 메워줘야 할 가능성이 있다. 즉, 미래의 불확실한 성과를 담보로 한 일시적 차입에 가까운 셈이다.

이마트 계열사 SSG닷컴도 비슷한 부담을 안고 있다. 재무적투자자(FI) 교체를 통해 1조1500억원의 부채를 자본으로 바꿨는데, 실상은 3년 만기의 금융권 대출에 가까워서 PRS와 매우 유사하다는 평가를 받았다. 지금은 괜찮아 보일지 몰라도 IPO가 계속 지연된다면 계약 속 정산 의무는 어느 순간 현금흐름을 압박할 수 있다. 평상시에는 자본처럼 보이다가, 위기에는 유동성을 빨아들이는 ‘폭탄’이 되는 것이다.

이런 구조는 신용평가를 흔든다. 결국 그 부담은 투자자나 연기금 등, 심지어는 개인투자자에게도 전가된다.


그렇다고 하이브리드 금융을 없애야 한다는 것은 아니다. ‘보이게’ 만들어야 한다. 순기능은 살리되, 만기에 한꺼번에 나타나는 현금 지급 의무를 시장이 미리 읽고 가격에 반영하게 만들어야 한다.

그러려면 공시에 몇 가지 사항을 명확히 기재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 경우에 따라 현금이 얼마나 유출될 수 있는지, 정산 방식은 어떻게 되는지 등이 한눈에 보이도록 해야 한다. 각주에 한두줄 기재하는 것으론 부족하다. 아울러 계약 변경 절차를 강화해야 한다. 특정 주체에게만 유리한 조건 변경이라면, 통제 장치가 제대로 작동하도록 요건과 절차를 명확히 해야 한다.

외부 평가도 강화해야 한다. 투명성과 공정성이 담보돼야만 하이브리드 금융이 건전한 자본 공급원으로 남을 수 있을 것이다.

노자운 기자(jw@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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