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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대통령, 故강을성 씨 재심 무죄에 “경찰·검사·판사들 어떤 책임 지나”

서울경제 송종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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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골조차 흩어진 지금 뒤늦은 판결 번복"
"참혹하게 억울한 수사·기소·판결" 질타


이재명 대통령은 19일 박정희 정권에서 ‘통일혁명당(통혁당) 재건위 사건’으로 사형당한 고 강을성 씨가 재심 끝에 무죄를 선고받은 것을 두고 “이 참혹하게 억울한 수사, 기소, 판결을 한 경찰, 검사, 판사들은 어떤 책임을 지나?”라고 지적했다. 정부가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공소청 설치 법안을 추진 중인 가운데 검찰개혁의 필요성을 재차 강조한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X·옛 트위터)에 관련 기사를 공유한 뒤 참혹하게 억울한 방식으로 수사, 기소, 판결이 이뤄진 것이라며 이같이 언급했다. 그러면서 "뒤늦은 판결 번복"이라며 "(번복을) 안 하는 것보다는 백번 낫지만, 백골조차 흩어져 버린 지금에 와선 과연"이라고 남겼다.

군무원이었던 강 씨는 1974년 북한 지령을 받고 통혁당을 재건하려 했다는 혐의로 육군 보안사령부에 연행됐다. 당시 보안사령부는 강 씨를 포함해 혐의자들을 고문하며 강압적인 방식으로 진술을 얻어냈다. 결국 강 씨는 사형을 선고받아 1976년 형이 집행됐다. 강 씨 유족은 2022년 11월 재심을 청구했고 지난해 2월 재심 개시 결정이 이뤄졌다. 검찰은 같은 해 10월 열린 결심 공판에서 재판부에 무죄를 요청했다. 이날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1부는 강씨의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에 대한 재심 선고 공판에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공소사실을 인정하기가 부족하다"며 무죄 판결을 내렸다. 사형이 집행된 지 약 50년 만이다.

송종호 기자 joist1894@sedaily.com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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