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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기장군, 보훈명예수당 지급 대상 대폭 확대…"보훈 예우 강화"

뉴스1 임순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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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세 이상 무공수훈자 등 대상



부산 기장군청 전경 ⓒ News1 윤일지 기자

부산 기장군청 전경 ⓒ News1 윤일지 기자


(부산=뉴스1) 임순택 기자 = 부산 기장군이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고 유가족의 생활 안정을 돕기 위해 '기장군 보훈명예수당' 지원 범위를 대폭 확대한다.

기장군은 이달부터 보훈명예수당 지급 대상을 기존보다 넓혀 보훈 정책의 내실을 기하겠다고 19일 밝혔다.

군에 따르면 자체 수당의 경우, 올해부터 △순직군경 △공상군경 △순직공무원 △공상공무원 본인과 그 유족까지 지급 대상에 포함된다. 신청일 기준 기장군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둔 사람이면 신청 가능하다.

이와 함께 부산시가 지급하는 보훈명예수당도 올해부터 확대 운영된다. 대상은 △전상·공상군경 △무공·보국수훈자 △5·18 민주유공자 본인까지 확대되며, 만 65세 이상의 국가유공자가 대상이다.

군은 수당을 받으려는 대상자는 국가유공자증(또는 유족증)과 통장 사본을 지참해 주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정종복 기장군수는 "이번 수당 확대는 국가를 위해 헌신한 분들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기 위한 조치"라며 "앞으로도 국가유공자와 유가족들이 실질적인 생활 안정과 자긍심을 가질 수 있도록 다양한 보훈 정책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limst60@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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