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원 SK그룹 회장(왼쪽)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권도현 기자 |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최태원 SK그룹 회장과의 재산분할 파기환송심에서 ‘SK주식을 부부공동재산으로 볼 수 없다’는 최 회장 측의 주장을 직접 반박한 것으로 확인됐다.
19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고법 가사1부(재판장 이상주) 심리로 지난 9일 열린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재산분할 파기환송심에서 노 관장은 “30년 넘는 금융거래내역을 검토했고 SK주식이 특유재산이 아니라는 판단이 나왔는데 왜 같은 주장을 계속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며 “파기환송심에서까지 사실 왜곡을 해도 되느냐”고 말했다. 최 회장 측 대리인단이 “SK주식 등은 최 회장 명의로 된 특유재산(부부 중 한쪽이 혼인 전부터 가진 고유재산과 혼인 중 자기 명의로 취득한 재산)으로, 노 관장에게 분할할 대상이 아니다”라고 주장하자 노 관장이 변호인을 통하지 않고 직접 나섰다.
이번 파기환송심의 주요 쟁점은 과거 노 관장의 아버지인 노태우 전 대통령으로부터 SK로 들어간 ‘비자금 300억원’의 기여를 제외하고 재산분할 비율을 어떻게 조정할 지다.
앞서 1심은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줘야 할 재산분할금을 665억원으로 봤는데 2심 재판부는 SK주식에 노 관장의 기여도가 있다고 1조3808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노 관장 기여의 핵심은 아버지 노 전 대통령의 비자금 300억원이다. 그러나 대법원은 지난해 10월 300억원에 불법성이 있다고 보고 재산분할 비율을 다시 산정하라며 원심을 파기환송했다. 다만 SK주식을 특유재산이 아닌 ‘부부공동재산’이라고 인정한 원심까지 파기하지는 않았다.
노 관장 측은 “SK주식이 부부공동재산임을 전제로 증여 등 재산처분이 부부공동재산의 유지 또는 가치증가에 기여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판시”라고 해석한다. 따라서 SK 주식 성격에 관한 판단이 파기환송심 쟁점이 될 수 없다고 본다. 오히려 혼인 생활 과정에서 가사·양육 기여도를 강조하면서 그에 마땅한 재산 분할 비율이 인정돼야 한다고 주장한다.
반면 최 회장 측은 SK 주식을 재산분할금에 포함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노 관장 측 기여의 핵심인 ‘300억원’이 빠진다면 SK 주식을 재산분할금에 포함하는 것도 재고해야 한다고 본다. 최 회장 측은 앞서 법률심인 대법원 선고를 앞두고도 500쪽 분량의 상고이유서를 내고 SK 주식 등은 특유재산인 ‘부부별산제’라는 주장을 폈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재판을 마치면서 “분할 비율은 재판부에서 검토하겠다”며 “분할하는 SK주식의 가치를 (2심에서) 변론 종결한 금액으로 할지에 관한 의견을 내달라”고 양측에 요청했다. SK주식 가치는 2심 변론이 종결된 2024년 4월 1주당 16만원 정도에서 현재 30만원 정도로 올랐다. 재판부는 변론 기일을 ‘추정’하고 이번 달까지 양측의 의견을 서면제출하라고 요청했다. 서면 검토 후 추가 심리가 필요 없다고 판단하면 바로 선고기일이 잡힐 수 있다.
유선희 기자 yu@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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