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로 건너뛰기
뉴스
서울
맑음 / -3.9 °
동아일보 언론사 이미지

李, 故 강을성 재심 무죄에 “경찰·검사·판사들 어떤 책임 지나”

동아일보 송치훈 기자
원문보기
사진=뉴스1, 이재명 대통령 엑스(X)

사진=뉴스1, 이재명 대통령 엑스(X)


이재명 대통령은 19일 박정희 정권에서 ‘통일혁명당(통혁당) 재건위 사건’으로 사형당한 고(故) 강을성 씨가 재심 끝에 무죄를 선고받은 것에 대해 “이 참혹하게 억울한 수사, 기소, 판결을 한 경찰, 검사, 판사들은 어떤 책임을 지나?”라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X·옛 트위터)에 관련 기사를 공유하면서 “지금도 여전히 벌어지고 있는 일이다. 뒤늦은 판결 번복, 안 하는 것보다는 백번 낫지만 백골조차 흩어져 버린 지금에 와서 과연”이라며 이같이 적었다.

이번 이 대통령의 발언은 정부가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공소청 설치 법안을 추진 중인 가운데 검찰개혁의 필요성을 재차 강조한 것으로 해석된다.

앞서 1974년 박정희 정권은 민주수호동지회에서 활동하던 진두현 씨 등이 북한의 지령을 받고 통혁당을 재건하려 한 간첩이라고 발표하며 유죄 판결을 내렸다.

당시 보안사령부는 이들을 연행해 고문하며 강압적인 방식으로 진술을 얻어냈다. 육군본부 군속(군무원)으로 근무하던 강 씨도 사건에 연루돼 사형을 선고받아 1976년 형이 집행됐다.

강 씨 유족은 2022년 11월 재심을 청구했고 지난해 2월 재심 개시 결정이 이뤄졌다. 검찰은 같은 해 10월 열린 결심 공판에서 재판부에 무죄를 요청했다.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강민호)는 이날 국가보안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돼 사형을 선고받았던 강 씨에 대한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사형이 집행된지 약 50년 만이다.

재판부는 헌법과 형사소송법의 절차에 따라 수집하지 않은 증거 및 2차 증거 등에 대해 유죄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또한 과거 재판에서 강 씨가 공소사실을 일부 인정한다는 취지로 진술한 부분을 두고도 불법 구금 등으로 인해 증거 능력이 없다고 봤다.

송치훈 기자 sch53@donga.com

Copyright Ⓒ 동아일보.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info icon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AI 이슈 트렌드

실시간
  1. 1광양 산불 국가소방동원령
    광양 산불 국가소방동원령
  2. 2트럼프 유럽 방향
    트럼프 유럽 방향
  3. 3부산 기장 공장 화재
    부산 기장 공장 화재
  4. 4임라라 손민수 슈돌
    임라라 손민수 슈돌
  5. 5류지현호 야구 대표팀
    류지현호 야구 대표팀

동아일보 하이라이트

파워링크

광고
링크등록

당신만의 뉴스 Pick

쇼핑 핫아이템

AD